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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사기' 일당 항소심서도 실형

경북 울릉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 모습. /연합뉴스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침몰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이른바 ‘보물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신일해양기술 주요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1일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의 사기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58)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신일그룹과 신일 국제거래소는 자신들이 지난 1905년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지난해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하게 됐고 이 배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 200톤이 실려 있어 인양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사실은 외교 마찰 우려와 자금 문제 등으로 인양되기 어려웠고 금괴가 있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낭설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을 사면 돈스코이호에서 나온 이익을 배당하겠다고도 했지만 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단순 사이버머니에 불과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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