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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7일 檢인사 '담판'

법무장관 취임 후 첫 대면

검찰국장 등 쟁점 다룰듯

檢조직 반발 가시화 변수속

"의견청취 요식행위" 분석도

추미애(앞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두 번째) 검찰총장 등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 자리를 가진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만큼 인사 폭과 대상에 대해 전격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검찰 내 ‘핵심 중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검찰국장의 탈(脫)검찰화, 반부패부장 등 대검찰청 내 요직 교체 등 쟁점에 대한 이견 차이를 두고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을 비롯한 법무부 외청장 및 산하기관장은 다음날 오후4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추 장관을 예방한다. 산하기관장들은 합동으로 추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윤 총장은 이와 별도로 단독 대면하게 된다.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 2일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처음으로 마주쳤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7일 만남이 사실상 첫 전격적인 회동으로 추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번주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 취임 후 박균택·김우현 고검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는 총 8석으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의 ‘물갈이’ 등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인사위원회 역시 회동 전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검·판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11인으로 구성된 인사위 위원들과 소집 일자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을 독대한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인사 초안은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보임 △선거개입·감찰무마 수사팀 및 지휘부 교체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검 내 한동훈 반부패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주요 간부 교체가 핵심 쟁점이다. 김오수 차관은 장관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한 국정감사에서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예산·정책을 담당해서, 법무부가 탈검찰화 하더라도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추 장관과 청와대가 일부 인사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 인사가 미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사 단행을 앞두고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가시화된 것도 또 다른 변수다. 윤 총장의 선배인 김우현 수원고검장이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사표를 던지면서 검찰의 대규모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고검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내 여론을 주도해온 인물이다. 검찰 내에서는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정권 인사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좌천되고 이후 60여명의 검사들이 ‘줄사표’를 던졌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회동이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견례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검찰 인사상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일 뿐 실제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며, 별도의 강제성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새롭게 인선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과 검찰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을 감안해 검찰 인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인사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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