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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안 해 사망자 속출"…시민단체, 박능후 장관 검찰 고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4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장관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살인 의도가 없어도 자신의 행위가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법세련은 “박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됐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격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우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중국인이 중국 전역에 퍼진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인을 전면 입국 금지 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세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가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대한의사협회 등이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과,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사실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거부와 사망자 사이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박 장관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거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서 “국민 생명보다 우선되는 외교·정치·경제 등은 있을 수 없다. 전문가 집단의 강력한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현 정부가 살인자”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한편 박 장관은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대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원인”이라고 발언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박 장관이 위계를 사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코로나19 정부 방역대책 확인업무를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일 대한감염학회 등은 대정부 권고안을 내고 후베이성 외 중국지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입국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장관은 코로나19 코로나 확산 사태 확산과 관련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갑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감염원이)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박 장관의 발언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은 놔두고, 우리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비판이 거세지자 박 장관은 “처음 질문이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것이었는데 중국인이 감염됐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도 감염됐을 수 있기에 모두를 막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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