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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유통사와 수의계약...특혜의혹 논란 자초

정부 "경비 감안 마진 과하지 않다"

매점매석 자진신고땐 처벌유예도

공정위, 마스크필터 담합 조사착수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대구 시내의 한 약국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선정과 유통마진 논란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특히 마스크 유통업체 선정을 두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자 적극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민간과의 계약을 별도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부터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마스크의 국내 공급을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1장당 가격이 1,500원에 책정돼 ‘과도한 마진’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약사들이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경비를 생각할 때 적정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일괄 구매하는 조달청의 계약 단가는 900~1,000원이다. 이를 의약품 유통업체인 지오영·백제약품 등이 1,100원에 약국에 공급한다. 마스크 생산업체→조달청(공적 공급물량)→유통업체→약국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약국은 1장당 400원의 마진을 얻는 셈이다. 이를 두고 ‘공적 마스크의 마진이 1장에 600원이나 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일부 제기됐다.



정부가 지오영을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선정한 것을 두고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지오영이 직거래하는 약국은 전국 2만3,000여곳 중 1만7,000여곳에 달한다. 나머지 5,000여곳은 백제약품이 공급한다. 정부는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폭리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별도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경쟁입찰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다 보니 효율성을 우선 따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10~15일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내 공급을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는 물론, 세무검증 등을 목적으로 국세청에도 신고 내용을 전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고기간 이후 적발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스크 필터 유통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적 판매처 외에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에 대한 가격 담합을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한재영 나윤석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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