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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만 12개' 조주빈, 변호인 없이 나홀로 검찰 조사…'자해 상처' 대부분 치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오승현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또다시 소환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6일과 27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 조사다.

앞서 조주빈은 이날 오전 구치소에서 변호인 선임 관련 접견을 진행했지만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날도 변호인 참여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두 차례의 조사 모두 변호인 입회 없이 혼자 진술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뤄진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등 관련 혐의 내용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사방’ 운영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범행 과정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앞선 조사에서 검찰은 ‘박사방’ 개설 시점과 경위, 그룹(방) 내역, 그룹별 회원 숫자와 등급, 운영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을 확인했다. 조주빈은 진술 거부 등 특이사항 없이 검사 신문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으로 일부는 기소의견, 일부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조주빈의 주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이다.

조주빈의 혐의가 워낙 많은 만큼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 내 조주빈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6일 검거된 직후까지 자신이 핵심 운영자인 일명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현재 경찰은 ‘박사방’ 회원 1만5,000여명의 닉네임을 확보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5일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정당국 지침으로 2주간 독방에서 생활한다.

현재 조주빈은 코로나19 관련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로 송치 전 입은 부상도 대부분 치료돼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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