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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에 무자본 M&A에…불성실공시 올해도 '역대 최고' 경신하나

올해 4월까지 총 45건으로 나타나

유상증자 철회 사례가 가장 많아

"자금조달 악화 영향" 해석 나오나

일각에선 "의도적 공시 위반" 지적도

/이미지투데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투자자에게 공언한 약속을 뒤집거나, 반드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경영 사안을 공지하지 않은 상장사들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상증자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원활히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대주주가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과정에서 공시 위반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4월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건수는 총 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46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급격힌 늘어나는 추세다. 코스닥 시장 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올해 현재까지 총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건 많다.

지난해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가 총 11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4건, 코스닥 시장에서 총 119건이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불성실공시법인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금 갈아치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이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공시불이행) △과거 공시한 바를 뒤집거나(공시번복) △기존에 공시한 내용을 대폭 변경하는 경우(공시변경)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 누적 벌점이 1년간 15점을 넘게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자칫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중엔 유상증자 계획을 뒤집은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상증자 계획을 돌연 철회하거나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건수는 총 10건에 달했다. 전체 불성실공시 건수 사례의 22% 수준이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기로 하거나 양도 금액을 50% 이상 바꾼 사례도 총 9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자금조달 환경이 나빠지면서 부득이하게 유상증자 계획을 뒤집는 사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공시를 위반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가령 최대주주 변경 사실이나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계약과 관련해 뒤늦게 공시를 낸 곳은 올해 들어 총 7건이었다. 최대주주 관련 중대 사안을 의도적이든 아니든 늦장으로 내는 곳들도 많다는 뜻이다. 소송 피소나 판결 관련 사안을 뒤늦게 공시한 사례도 총 4건이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고의적인 측면이 있는 공시 위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기업들이 정보비대칭성을 이용해 공시를 위반하려는 유인이 나타나기 쉽다. 중대한 공시 위반 사유에 대해선 벌금을 무겁게 매기는 등 강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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