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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양도세율 어떻게…주식 양도세부과 5대 핵심쟁점은

기본공제 250만~1,000만원 거론…개미 반발 클수도

펀드·채권·ELS까지 포함할지 '손익 통산범위'도 관건

양도세율, 다른 상품과 형평성 고려해 20%선 가능성

과세이연 기간, 손실 땐 이월공제 허용방안 나올 듯

거래세율 폐지 대신 0.05~0.1%선으로 남겨둘 우려도





정부가 지난해부터 예고한 대로 이달 말 자본시장 과세 개편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과세 방안을 놓고 아직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이 나온다고 해도 약 40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니만큼 여론 수렴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진통과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와 여야 모두 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전면 도입이라는 패키지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문제는 도입 속도와 과세 수준이다.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자칫 섣부른 양도세 전면 도입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손익 통산의 범위, 기본공제액, 양도세율, 손실이월공제 기간, 거래세 전면 폐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손익 통산의 범위=현재는 손익 통산을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다. 국내주식은 한 종목에서 이익을, 또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봐서 이익이 0원일 경우에도 거래세를 내야 한다. 이같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나온 순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양도세 과세체계의 전제인데 이때 국내외 주식만 통산할 것인지, 펀드 및 채권, 파생결합증권(ELS) 등까지 통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②기본공제 금액=양도세 기본공제 금액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원까지 면세를 해주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발의한 안은 주식·파생·채권을 합쳐 250만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파생결합증권까지 합쳐 총 1,000만원의 기본 공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도세가 면제되는 기본공제액이 높을수록 소액투자자들은 부과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면세점이 중요한 논의 대목이다.

③양도세율 및 단계적 속도=기본공제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한 양도세 부과 시 세율도 핵심 쟁점이다.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세율 인상의 폭과 속도다. 현재까지 나온 법안이나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놓고 볼 때 기본세율은 20%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선물옵션)의 기본세율도 20%다. 최운열·추경호 의원 안에서도 모두 기본세율은 20%였다. 기본세율은 20%로 하되 세율의 단계적인 인상 속도와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파생상품 양도세의 세율은 처음에는 5%였다가 현재는 10%가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기본세율인 2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④과세이연 기간=양도세 전면 과세가 이뤄지면 이월공제도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손해를 봤다면 이를 내년으로 이월해 내년 기본공제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관건은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길수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손실이 난 해에는 세금을 안 낼 뿐만 아니라 이익이 난 해에도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3~5년이 거론되고 있다.

⑤거래세 전면 폐지 여부=증권업계에서는 거래세 전면 폐지 여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는 거래세 인하 방침은 밝혔지만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미루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양도세 전면 도입을 하면서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다가도 0.05~0.1%선의 낮은 세율이라도 남겨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정치권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불합리한 현행 증권 관련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였다. 현행 과세 방식은 투자자가 손실을 보든, 이익을 보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연 6조~8조원의 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왔다. 추 의원은 “증권거래세제 개편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합리화와 활성화의 관점에서 세수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세수 확대의 방편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이제 물꼬를 튼 가계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높이고 저율의 과세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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