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세 여아 사망 '부산 스쿨존 사고' 운전자 "기억 안나" 민식이법 적용되나

15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건 관련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15일 오후 3시 32분경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여섯 유치원생 A양은 당시 엄마, 언니와 함께 스쿨존 보행로를 걷던 도중 돌진한 승용차에 들이받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41분 결국 숨졌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10m 떨어진 스쿨존이었다.

현장 CCTV에는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고, 잠시 멈춰섰던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해 보행로를 지나던 모녀를 덮쳤다.



SUV 운전자는 승용차와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접촉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의 부산지역 첫 사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일컫는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