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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폭행한적 없다"는 경주시청 감독·선배, "폭행했다" 증언만 15명

2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왼쪽)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전·현직 선수들의 피해 진술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광역수사대 2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현직 선수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이 근무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 소속됐던 전·현직 선수는 27명이다.

10명의 수영 선수는 경기에 나갈 때만 김 감독과 함께 임시로 훈련해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됐.

경찰은 27명 가운데 현재까지 약 15명이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 감독이나 운동처방사, 선배 선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선수는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면담을 거부한 이들도 있었다.

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 3월 초 최 선수가 검찰에 폭행한 이등을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해 5월 29일 김 감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혐의, 운동처방사와 선배 선수 2명에게 폭행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6일 국회에서 추가 피해자가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이 최숙현 선수가 신고한 내용이 아닌 자극적인 진술을 더 보탤 수 없다고 일부 진술을 삭제했다. 벌금 20만∼30만원에 그칠 것이라며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면서 징역이나 벌금이 나오는 사건도 있는데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고, 자극적인 내용을 빼라고 한 적도 없다”며 “특정 사건을 놓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라거나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은 폭행관련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감독으로서 선수가 폭행당한 것을 몰랐던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숙현 선수 동료들의 추가 피해 증언에서 폭행·폭언 당사자로 지목된 여자 선수 A씨도 “폭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 선수 피해자가 회의장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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