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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증가 없다고 … 서울시, 재산세 30% 상한 3년 간 14배 증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했다.

20일 서울시가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만 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 6,294가구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낸 가구가 14.2배로 늘어난 것이다.

현행 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노원구는 2017년 2가구에 불과했으나 올해 2,198가구로 증가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정기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은 매일 실검 챌린지 운동도 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소급 적용되거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 카페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로펌을 선정해 위헌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세금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 이어야 하는 데 집값 세금은 말 그대로 징벌적 과세”라며 “앞으로 조세저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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