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윤석열 오른팔' 한동훈 기사회생...체면 구긴 추미애

심의위원 과반이 '수사중단·불기소' 의견

검언유착 수사팀, 영장청구 등 불복 가능성도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검언유착’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한 검사장은 기사회생하게 됐고, 수사팀에 힘을 실어주면서 감찰까지 운운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서 기소하고,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및 불기소하라고 권고한 것은 두 사람이 ‘유착’했다는 증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검사장은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관계자를 연결해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조로 취재하는 과정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제로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보면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13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대화에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취재한다는 이 전 기자의 얘기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한 검사장이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유 이사장의 강연비 의혹 등을 미뤄볼 때 취재해볼 만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같은 이 전 기자 측의 해석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전 기자는 후배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검사장이 “나를 팔라 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이 지어낸 얘기라고 해명했었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이를 강력한 공모의 증거로 봤지만 수사심의위는 이 역시 이 전 기자 측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외에 ‘스모킹건’이라고 할 만한 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해 공모 혐의가 없다고 봄에 따라 중앙지검 수사팀과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대검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의견 대립을 보이자 추 장관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고 검찰총장을 지휘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 역사상 두 번째였다. 당시 추 장관은 수사 지휘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자와 공모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도 했다.

다만 추 장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감찰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22일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끝나면 감찰을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도 이날 수사심의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