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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규제 부작용 큰 데… 추미애 “계약갱신 2+2년·인상률 5% 이내”

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임대차 3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계약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시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이 “무작스럽게 5%로 자르는 것보다 물가상승률이나 평균 소득증가율과 연동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말하자 추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상한선을 낮춰서)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사는 상태라면 적용하는데 이른바 부진정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는 입법자의 예외 조항을 준다고 해서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도 얼마든 적용하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시민단체는 오는 8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 시위를 가질 예정이라 27일 전했다. 앞서 이들은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에는 5,0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의 발언,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대책 철회·임대차 5법 강행 등에 반대하는 국회 서명을 진행했다. 이번 정권이 내놓은 각종 대책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인 단체들도 있다. 우선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7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대하는 시민 5,000명이 지난 25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 모여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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