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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블록체인 신원인증' 도입

[디지털 전환 앞서가는 신한은행]

'분산신원확인' 은행앱에 적용

암호화로 위조피해 100% 방지

OTP발급 등 다른 거래로 확대





# 최근 공무원 김모씨는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1억1,400만원의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 누군가 김씨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A생명보험에서 7,400만원, B은행에서는 신용대출로 4,000만원을 받아 간 것이다.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계좌 6개도 개설돼 대출금 인출에 일부 활용됐다. 계좌개설과 대출 모두 영업점 방문 없는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누군가가 김씨의 운전면허증 정보와 가짜 사진을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든 뒤 김씨 명의의 휴대폰까지 개통했다. 이후 공인인증서까지 발급받아 범죄를 저질렀다.

금융권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인데 앞으로는 이런 신분증 도용 건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26일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신원확인(DID·Decentralized ID)을 은행 애플리케이션 ‘신한 쏠(SOL)’에 도입했다고 밝혔다.

분산신원확인 기술은 스마트폰에 신원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한 후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할 때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한은행은 DID서비스인 ‘쯩(MyID)’을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와 협업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DID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DID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김씨와 같이 위조신분증 피해를 100%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원정보의 위변조 여부는 블록체인으로 검증한다. 현재는 은행의 로그인 수단 변경 부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모바일 일회용비밀번호(OTP) 발급을 비롯해 비밀번호 변경, 고객확인(KYC) 등의 신원정보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다른 금융거래에도 적용된다.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본부장은 “분산신원확인은 향후 확산될 디지털ID 생태계의 진입점이 될 것”이라며 “개인의 신원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관리와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DID서비스 도입에 따라 고객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본다. 실제 DID서비스로 비대면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분증 촬영과 통신사를 통한 본인 인증까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신원검증을 받은 후 별도의 신원정보 검증 없이 다른 금융회사의 서비스 이용까지 가능해진다. 금융실명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한은행에서 최초로 실명 검증을 받은 뒤에 타 금융사에서는 지문만 확인하면 되는 구조다. 신한금융은 연내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제주은행 등 계열사에 같은 서비스를 적용시켜 DID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아이콘루프의 ‘쯩’서비스에 참여한 금융사가 삼성증권(016360)·미래에셋대우(006800) 등 77곳에 달한다는 점에서 DID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이 예상된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도 “신한은행의 실명인증 발급은 금융권 첫 DID서비스 상용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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