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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해킹 책임’ 전산망 기업들 상대 50억 손배소 패소

정부가 지난 2016년 발생한 북한 해커조직의 우리 국방망 해킹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전산망 관련 기업들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정부가 군 전산망 시공사인 L사와 백신 납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군은 2016년 9월 북한의 해커조직으로부터 국방망을 해킹당했다. 이 과정에서 작전 관련 문서와 다수의 군사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백신 납품업체를 해킹해 인증서와 백신 소스코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한 뒤 국방부 인터넷 백신 중계서버에 침투해 군 인터넷망 서버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L사와 H사가 국방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시공하지 않고 두 서버를 연결(망 혼용) 시공했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부터 북한 해커에 의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2017년 10월 총 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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