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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세는 통신비 지원금 못 받는다…장기 미취업 청년엔 50만원

17~34세, 50세 이상만 통신비 월 2만원

노래방·PC방 등 200만원 지급

매출기준선 아래 소상공인 희망자금

2차 지원금 수혜자 약 3,300만명

8일 오후 명동거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한산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7~34세, 그리고 50세 이상에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가량,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제외한 10개 업종(노래방·뷔페·PC방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다는 차원에서 같은 업종이면 매출 규모·감소폭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시설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기준선을 정해 그 아래에 해당하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 100만원 정도의 새희망자금을 줄 방침이다. 신속히 집행되도록 가급적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용 취약층을 위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 2조원이 투입된다. 앞서 1인당 150만원의 1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은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들은 별도 심사 없이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심사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신규 신청자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 지급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 통보는 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일시금 형태로 1인당 50만원을 나눠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전달 체계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에는 약 1조원이 쓰인다. 상반기에는 7세 미만 미취학아동에 대해 40만원씩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7세 미만 아동(230만명)뿐 아니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까지 대상을 넓혀 20만원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7~34세, 그리고 50세 이상에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소득역진성을 감안해 경제활동이 많은 35~49세를 제외한 것인데 선정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직접 지원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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