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유족이 A씨의 목숨이 붙어 있던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수사 당국에 “수색 현황을 살펴보고 싶다”고 지휘함정선 승선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당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타고 있던 A씨의 친형 이래진(55) 씨는 오후 3시께 “현장지휘함(OSC)에 올라 동생의 수색현장을 살펴보고 싶다”며 어업지도선 선장에 지휘함 승선을 요청했다. 이후 선장은 무전을 통해 현장지휘함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현장지휘함은 이를 거절했다.
아울러 당시 현장지휘함 측은 이씨의 요청에 거절하면서 앞서 제기된 다른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를 들은 이씨는 “지휘함정이 어떻게 수색 현장을 벗어날 수 있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해경 함정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일반인 탑승은 곤란하다고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국내 어선 불법 조업 신고가 있었다”며 “민원 신고가 들어올 당시 현장지휘함은 인천해경 312함이었으나 민원 신고 처리 차 서특단 526함에 현장지휘함 임무를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해경의 응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씨는 “그냥 안된다고만 말했지, 이유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 이는 변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수색 현장을 이탈하면서도 다른 함정이 임무를 인수인계한다고 밝히지 않았다”며 “밝혔다면 임무를 받은 다른 함정에 오르고 싶다고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족들은 당시 함정에 승선했다면 A씨의 실종 이유 대한 소모적인 논쟁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요청 당시 함정에 올랐다면 이후 이어졌던 북한군 감청 내용도 현장에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국은 유족 측이 A씨의 실종 이유를 밝힌 단서라며 정보 공개를 요구한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의 북한군 대화 감청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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