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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지난 7월 이강세 공소장에 “강기정 인사비로 5,000만원 받아” 적시했었다

김봉현 전 회장 법정진술보다 최소 3개월 전 진술 확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7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기소하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8일 이 전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보다 3개월 이전이다.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로 정관계 로비 파문이 일었는데 정작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얘기다. 즉 김 전 회장의 진술은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재차 증언하는 수준이었던 셈이다.

지난 10월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 내용.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 알려진 직후 “저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고 정면 반박했다. 검찰 역시 공소사실에 이 돈이 강 전 수석에게 전달됐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서술하지 않아 ‘배달 사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에게 5,000만원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강세 혐의, 강기정 인사비 명목 5000만원 수수였다
4일 서울경제가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이 전 대표의 추징보전 결정문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이 같은 공소사실 요지가 담겼다. 검찰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22일 한국경제신문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비위에 관한 비판적 기사가 보도된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려 하자 정관계 유력인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막기로 계획했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평소 친분이 있던 강 전 수석을 통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부탁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27일 강 전 수석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다음날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연락을 받은 직후 김 전 회장에게 전화해 ‘내일 청와대에서 강 수석을 만나기로 했다. 강 수석을 통해 일을 진행하기 위해 인사비가 필요하니 이를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나 현금 5,0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 받았다.



김봉현 "강기정이 받았는지 정확히 못 들었다"며 한발 물러서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미리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같은 공소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7월 6일 이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언론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무마를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했다”고만 설명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두번째 편지/연합뉴스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돈이 강 전 수석에게 전달 됐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언론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 대표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당시 둘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갔는지 본적도 없고 이 전 대표가 “돈 잘 전달하고 나왔다”고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서 법정 진술에서는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인사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였다”고 했었다.

이강세 측 "5,000만원 받은 적 없어"…공소사실 전면 부인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호텔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강 전 수석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은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강 전 수석 전달을 목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강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8일 이 대표를 청와대에서 20여분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는 입장이다. 강 전 수석은 지난달 12일 “고소인이 이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라임 펀드를 위하여 전화를 걸었다고 위증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말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위치정보 시스템(GPS) 기록을 제시하고 전후 사정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강 전 수석의 GPS 기록을 분석한 것은 당시 그의 행적을 살펴보고 청와대 이외의 장소에서 이 대표를 만난 적이 없는지도 확인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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