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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쪼개고 비틀고...의원입법 '홍수' 법률 반영은 '뚝'

■국회사무처-한국정치학회 보고서

20대 국회 총 2만1,594건 발의

정부입법 20배 불구 반영률 30.6%

의원 양적 평가에 행정 비효율 커

"법제실 검토 기능 강화해야" 지적





국회의원이 최근 20년간 발의한 법안 규모가 정부입법에 비해 20배나 많아진 가운데 실제 법률 반영비율은 더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의원들이 같은 법안을 몇 개씩 쪼개 내면서 행정 비효율성이 높아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사무처가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한 ‘제20대 국회 의원입법 동향 및 의원입법의 질적 향상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16대 국회(2000~2004년) 이후 의원입법 발의 법안 수는 폭증했지만 실제 법안이 법률에 반영되는 비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5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건수는 806건, 정부입법은 807건으로 유사했다. 하지만 16대 국회에서 의원입법(1,651건)이 정부입법(595건)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20대 국회에서는 의원입법(2만1,594건)이 정부입법(1,094건)의 19.7배까지 증가했다.





문제는 의원들의 발의 법안이 실제 법률에 반영되는 비율은 더 낮아진 점이다. 16대 국회에서 46.6%였던 실제 법률 반영률이 18대에 34.5%, 20대에는 30.6%까지 하락했다.

정치학회는 정당이 법안 발의 건수로 의원들은 평가하는 관행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1인이 동일한 법 개정안을 7개로 쪼개 발의하고 또 다른 의원은 일주일에 동일한 법 개정안을 여섯 차례 발의하기도 했다. 대부분 일부 용어를 바꾸거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법안 용어를 ‘조치’에서 ‘조사’, ‘당해’를 ‘해당’, ‘근로’를 ‘노동’으로 단순히 바꾸는 법안들도 다수 제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 1명이 4년간 이틀에 한 건꼴로 696건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학회 관계자는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는 부실·졸속법률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발의 전 법안 용어, 문장 조정 등을 조정하는 법제실의 검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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