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4일부터 유흥시설 5종 영업제한…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수도권 내일부터 '2단계' 격상]

노래방 4㎡당 1명 유지…결혼식장 등은 100명 미만으로

카페선 테이크아웃·스포츠 경기는 관중 10%까지만 허용

전국 신규 확진 닷새째 300명대, 위중증도 87명으로 쑥

정부가 24일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들이 22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권욱기자




정부가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의 유흥시설은 문을 닫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라 우선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집합금지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정지와 다름없다. 기존 1.5단계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은 2주간 문을 닫게 됐다.

기존 1.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오후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9시 이후 문을 닫는다. 특히 노래방의 경우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현행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외 시설에서도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었지만 2단계에서는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모든 실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1 수준의 등교를 권고하지만 각 학교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이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것은 최근 각종 수치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330명으로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국내 발생 302명 해외 유입 28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에서만 219명이 나왔다. 사망자는 2명 늘어난 505명을 기록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5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환자도 87명으로 늘면서 병상 부족도 우려된다. 지난 21일 기준 즉시 사용 가능한 수도권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호남권은 즉시 사용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이 6개에 불과해 정부가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실시하는 만큼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