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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대출신 석현준 '병역기피 명단' 올라...병무청 "6개월 소명기회에도 묵묵부답"

병무청, '2019년 병역기피자 256명' 인적사항 공개

석현준, 만 28세 4월 1일 귀국 안해...병역법 위반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트루아 구단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석현준(29·트루아)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7일 병무청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따르면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명단에 포함됐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 1일 전에 귀국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다. 석현준은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께 석현준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병무청이 이날 게시한 명단에는 석현준을 포함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외에도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25명 등 총 256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모두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소명 기회가 지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가 확정돼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 적시됐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포함해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으며, 추후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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