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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하려 위장이혼에 양육권 포기까지…결국 징역형

2014년부터 세금 1억6,000여만원 납부 안해

부인·딸 명의 부동산 조사 당하자 협의이혼

1심서 징역1년 선고…부인은 벌금 3,000만원

서울서부지법 청사 전경./홈페이지 캡처




위장이혼까지 해 가며 체납 세금 1억6,000여만원의 납부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47)에게 징역 1년을, 부인 김모씨(44)에게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씨는 2003년에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억5,843만원을 2014년부터 납부하지 않고 위장이혼 등 수법으로 납세를 피해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씨는 서울 곳곳에 주택 2채와 상가·토지 등을 매입해 부인 김씨와 어린 딸의 명의로 등록했다가 2017년 3월께 서울시의 현지 조사를 당했다. 그러자 그 달에 원씨와 김씨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의 남편 원씨 지분을 0%로 만들고 부인 김씨만이 딸의 양육권을 갖도록 했다. 겉으로는 원씨가 재산이 없고 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과세 당국의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이들 부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장 이혼한 것이 아니라 원씨의 무능 등으로 오랜 갈등 끝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보고 “피고인들은 부동산이 공동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을 피하려고 다급히 협의이혼 신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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