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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稅혜택 늘려 MZ세대 달래기…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50%→70%

하반기 경방에 2030 지원 확대

자산형성 돕기 위해 稅감면 검토

장기 재직 유도에 만족도 높아

올해 일몰 예정이나 연장할 듯

주거·일자리 지원 방안도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근로자 내일채움공제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집값이 급등해 ‘벼락 거지’라는 자조 섞인 불만이 나오는 2030 MZ세대를 달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청년 중 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50%(중견기업은 30%) 세제 혜택을 70%로 높이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하경방 관련 쟁점 조정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들을 논의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이 매달 12만 원씩 5년간 총 7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은 월 20만 원씩 1,200만 원을 매칭하고 정부도 보조금 1,08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세전)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본인 납부액과 정부 지원금은 별도 세금이 없지만 기업 적립금은 성과금 개념이어서 자신의 소득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1년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을 낸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재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50%인 세 감면 혜택을 더 높여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돼 아직 5년을 채운 사례는 없지만 한창 일할 시기에 5년간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지난달까지 누적 가입자는 12만 명으로 올들어 5월까지 1만 5,000명이 새로 참여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나 청년 재직자가 적잖아 신규 가입자 증가 속도가 더디고 일부 중도 해지 사례도 있다. 기업에는 손비를 인정하고 25%의 세액공제 지원을 해주지만 일부는 추가 인건비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더 높여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면서 제도를 활성화하는 유인책으로 삼을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성년의 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식의 개인 노력보다는 청년들의 취업·결혼·주거·생활·문화 등 5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정말 필요한 때”라며 “청년고용·청년주거·청년자산형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튼튼한 희망 사다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인 확장 실업률은 5월 기준 24.3%로 4명 중 1명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데다 경제적 격차가 커짐에 따라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빚투’하는 문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종료될 예정인 한시사업을 연장해 자산 형성 기회를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 예산 지원 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아직 취업 못한 젊은이를 지원하는 게 낫다는 시각도 있다”며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에 필요한 사업을 계속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대와 30대 청년의 주거, 일자리 지원 방안도 포함해 추가 청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대학생 기숙사 공급과 함께 청년 전용 저리 대출 상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 등의 목돈 마련 지원 방안도 확대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청년에 대해서도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이 같은 저축 계좌에 가입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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