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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靑비서관도 농지 편법 보유 의혹…"깻잎 키운다" 해명

부인 증여 농지, 경작 않고 보유 의혹

"자경의무 없는 땅…조속히 처분할 것"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최근 임명된 김한규 정무비서관도 농지를 편법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한 언론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인이 보유한 밭은 ‘주말농장으로 사용 중’이라는 김 비서관의 설명과 달리 대부분 잡초만 무성한 상태였다. 김 비서관의 부인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942㎡ 면적의 밭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 농지는 ‘경자유전’에 따라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 땅은 증여 후 공시지가가 40% 이상 오른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명했다. 그는 “2016년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은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 당시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다행히 장모가 회복하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현재 일부 면적에 땅콩과 깻잎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관리하기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다.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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