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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방 업주·도우미 허위진술에…집단감염 '비상'

방역 지연되며 관련 확진자 16명으로 늘어…부평구, 고발 검토

접대부 불법고용·알선도…市, 모든 노래방 종사자 진단검사 명령

인천시 부평구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서 허위진술한 노래방 업주와 접대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노래방과 무관합니다. /연합뉴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소 업주와 접대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평구는 이들을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

부평구는 3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확진자인 노래방 업주 A씨와 도우미 B씨 등이 접촉자와 동선 등에 대해 허위 진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허위 진술로 접촉자와 동선 확인 등 대응이 늦어지면서 선제 검사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다.



부평구 노래방 관련 확진자는 전날까지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접대부를 통해 인근 노래방으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평구에서 이번 집단감염과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노래방은 모두 9곳이다.

부평구는 집단감염과 관련된 노래방 업주들이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것도 확인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9곳 중 3곳에서 불법 고용·알선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자가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한편 인천시는 부평구 노래방 집단감염과 관련해 시내 모든 노래방 업주와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명령했다. 인천 지역 노래방은 2,260여개로 업주와 종사자는 약 1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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