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단체 “자사고 소송 당국 전패는 사필귀정·내로남불” 거센 비판…교육부는 입장 발표 연기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단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3년째 이어온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10건의 1심 소송에서 전패하자 교육 단체들이 8일 일제히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의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10개 자사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것은 ‘조령모개식’ 교육정책과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 육성을 막는 반교육적 횡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가 더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춘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교육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는 자사고나 외고 등에 입학시키면서 다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며 국가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는 당초 이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 자료를 내기로 했다가 “판결문 등 검토가 필요해 오늘(8일)은 배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