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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낫·농약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2심도 집유

살인예비 혐의는 무죄

특수협박·재물손괴만 인정

/연합뉴스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죽이겠다"고 낫과 농약을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는 이혼한 데 앙심을 품고 재결합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범행 중 "너 없인 못 산다"며 다시 합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한 달 전 이혼한 전처를 만나 "회사 사람들과 동생을 죽이겠다"며 미리 준비한 낫과 농약을 꺼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월 7일엔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 너를 죽이러 왔다"며 재차 협박하고 같은 날 전처의 집에 찾아가 그릇 등을 깨뜨린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혼한 데 앙심을 품고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낫과 농약을 준비한 것이라며 살인예비죄로도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결합을 유도할 목적으로 낫과 농약을 소지했을 뿐 "실제로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김 씨가 낫을 휘두르는 등 공격적 행위를 시도한 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살해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을 전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보낸 시간이 상당하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씨는 재판부에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서약서 내용을 잘 지켜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자 김 씨는 "하늘 끝까지 맹세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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