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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컨설팅한 국세청 “예정대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업비트·빗썸 등 28곳 대상

일부 거래소 "준비 시간 촉박"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광주 평동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를 약 2개월 앞두고 국세청이 국내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은 컨설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컨설팅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나올 것으로 우려했다. 일부 거래소는 과세 이행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7월에도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 과세 컨설팅을 진행했다.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 매매) 운영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업계 요청이 있으면 연말까지는 계속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세 시기 유예에 대해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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