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 추돌사고' 리지 오늘 1심 선고…징역 1년 구형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의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제공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의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리지는 이 사고로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리지는 첫 공판에서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