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700억 거래 뮤직카우 상품은 증권"…투자자 멘붕

뮤직카우,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당국, 영업제재는 6개월 보류 결정

플랫폼 사업구조 개편 불가피

/유튜브 캡처




금융 당국이 대표적인 조각 투자 상품인 ‘뮤직카우’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조각 투자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뮤직카우를

에서 확장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자본시장법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명시했다. 이 개념이 도입된 지 13년 만에 뮤직카우가 첫 사례가 됐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쪼개 팔아 인기를 끌고 있는 기업이다.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뮤직카우는 MZ세대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누적 회원이 100만 명 이상이고 거래액은 3500억 원에 육박한다. 뮤직카우처럼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지분 형태로 나눠 여러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의 ‘조각 투자’는 다양한 분야로도 확대돼 왔다. 미술품, 고가의 수입차, 명품 시계도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다만 이런 조각 투자는 규율하는 법 없이 사각지대에서 급성장해왔다.

이번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으로 결론 나면서 뮤직카우는 그동안 ‘불법 영업’을 한 셈이 됐다.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맞게 소비자들에게 판매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 설명




그러나 증선위는 6개월간 사업 구조 재편 시간을 주기 위해 조건부 제재 보류를 택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 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 조달 수단 다양화와 저작권 유통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증선위는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계좌(가상계좌 포함)에 별도 예치하도록 지시했다. 뮤직카우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청구권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을 모두 함께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 상충 방지 체계와 시장 감시 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7가지 사항이 사업 구조 개편에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이 이런 조건이 담긴 사업 구조 개편과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해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는 면제된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조각 투자 플랫폼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여타 조각 투자 사업자들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사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해당할 경우 사업 구조 개편 작업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증권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조각 투자 플랫폼으로 △뱅카우(송아지) △피카프로젝트(미술품 공동 구매) 등을 꼽는다. 이재경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각 투자 플랫폼들의 사업 구조 변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업체들의 경우 증권회사로서 필요한 요건을 맞춰 나갈 테지만 아닐 경우 증권성을 피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최악의 경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상품 개념 확대의 물꼬가 트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뮤직카우의 상품인 저작권료 청구권의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암호화폐나 NFT 등 상품도 금융감독 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으며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당국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속도를 내게 됐다는 평가다.

뮤직카우는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 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뮤직카우의 한 관계자는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금융 당국의 원칙을 준수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IP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