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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과 결탁해 부실회사에 675억 자금 조달한 브로커 구속기소

특가법상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기업사냥꾼 인수한 회사에 저축은행 자금 조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건율 기자




기업사냥꾼이 인수한 부실 회사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준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57)씨 등 금융 브로커 4명을 최근 잇달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2곳이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유상증자로 총 675억 원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회사 2곳은 모두 상장 폐지됐고 돈을 빌려준 B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은 150억 원이 부실화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일당과 결탁한 기업사냥꾼 4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7월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사채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약 161억 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해치고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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