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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만에 막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진료 받은 환자 '멘붕'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연합뉴스·수원지검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대를 졸업한 무면허 의료인이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하다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6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30여 년 전 의대생이었던 A씨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의사면허증이 없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는 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과 같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행위까지 해온 A씨는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 연합뉴스·수원지검


A씨의 가짜의사 행세는 한 병원 관계자가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여 원이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된 의사를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의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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