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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1세 여아에게'…"가슴 찍어봐" 끔찍한 짓 저지른 20대





11세 여아에게 노출 사진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뒤 전송 받은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6·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피해자 B(11)양에게 접근해 가슴과 중요 부위 등을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촬영물을 전송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양에게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메시지 등을 다수 전송하고 성적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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