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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둔 '아파트' 모르고 이혼…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남편과 재산분할 없이 이혼소송을 마친 여성이 뒤늦게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별거를 하다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갑작스레 친정어머니를 잃고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하지만 A씨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은 폭언을 쏟아냈고, 잦은 다툼이 이어지자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 중 A씨는 결혼 전 만난 적 있는 남성으로부터 “친정어머니 소식을 들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긴 했으나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한 A씨도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했다.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양육권과 친권은 A씨가 갖게 됐고 재산분할 없이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혼 6개월 후 A씨는 남편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별거 중일 때 매입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남편이 가진 부동산이 별거 전에 있던 예금, 즉 부부 공동재산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이라면 충분히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한다”며 부부의 협력에는 맞벌이는 물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가사노동, 내조 등 아내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위해 협력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재산분할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다”며 원칙적으로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재산분할 시점으로 정한다고 했다. 다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거나 중복 가산이 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즉, A씨 부부의 경우 별거가 혼인 파탄 시점이므로 별거 전에 있던 예금으로 남편이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참고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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