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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현성, 테라 거래 8000억 부풀려 상승세 가장"

美서 이미 실패한 코인백서 베껴

"결제 불가" 당국 통보에도 추진





암호화폐 테라·루나 코인을 만든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사업 시작 훨씬 이전부터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구조임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미국에서 한 차례 실패한 ‘베이시스 코인’ 백서를 그대로 모방해 테라 백서를 만드는가 하면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금융 당국의 입장을 확인한 뒤에도 테라 프로젝트를 추진해서다. 그 결과 테라·루나 코인은 유례 없는 폭락 사태를 빚었고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안겼다.

11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 전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신 전 대표와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 등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초기 멤버 7명은 테라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결정하면서 2018년 1월 ‘베이시스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2017년 6월 미국에서 발표됐으나 증권성 문제로 사업이 좌절된 ‘베이시스 코인’의 백서를 모방한 것이었다. 이들은 베이시스 코인 백서를 베낀 사업계약서를 기초로 테라 코인 백서를 만들어 테라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올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공소장에 이들이 2018년 9월 “테라 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사업도 허용될 수 없다”는 당시 금융 당국의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고도 적었다. 이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7개월 전부터 이미 테라 코인의 한계를 인지했다는 주장이다.

애초 테라 프로젝트는 테라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에서 수요·공급이 조절되는 ‘가격 고정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되는 사업으로 구상됐다. 따라서 금융 당국이 테라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검찰은 당시 금융 당국의 규제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므로 테라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그런데도 신 전 대표는 사업을 강행했다. 이듬해인 2019년 4월 2차 테라 백서를 새롭게 발행·공개하고 테라페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한 지 약 7개월 뒤였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허위 홍보를 이어갔다. “지역화폐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e커머스 플랫폼에서 테라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테라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품을 암호화폐로 살 수 있다”는 발언이 그 예다. 검찰은 이때도 테라 코인이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었으므로 테라 프로젝트 사업의 근본적 결함은 그대로였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를 비롯한 테라 창립 멤버들은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전거래를 통해 모두 3개 거래소에서 2019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3년 동안 코인 거래량을 8184억 원어치 부풀리기도 했다. 자동 매매 프로그램인 ‘트레이딩 봇’을 사용해 같은 가격으로 테라·루나 코인에 대한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넣어 매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검찰은 이들이 거래량을 부풀려 마치 실제 테라·루나 코인 거래가 이뤄져 테라 코인 가격이 유지되고 루나 코인 가격이 유지·상승되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봤다.

신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전 대표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검찰이 설명한 공소사실은 객관적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시 금융 당국은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립된 입장 자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테라 블록체인을 결제에 활용하지 않았음에도 활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내용과 테라·루나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발행을 강행했다는 검찰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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