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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 나오던 수돗물 '깔따구 유충'…수질감시항목에 추가한다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고시’ 개정





앞으로 먹는물 수질을 조사할 때 깔따구 유충이 있는지 보게 된다.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수질감시항목에 깔따구 유충을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수질감시항목은 수질기준을 설정하진 않았지만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함유실태 조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여과한 물 100리터를 현미경으로 검사해 깔따구 유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유충이 발견되면 검사 주기를 하루에 한 번씩으로 줄여야 한다.



2020년 인천·제주에서부터 시작된 수돗물 깔따구 유충 문제는 주로 7월에 발생한다. 심미적인 불쾌감을 주긴 하지만 국내에서 깔따구 유충이 인체에 직접 피해를 준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전처리공정에서 염소를 1∼2ppm 넣는 것만으로 깔따구 유충 70∼80%를 제거할 수 있다. 폴리아민을 1리터당 1㎎ 추가하면 제거율이 더 높아진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류독소 감시항목인 마이크로시스틴도 ‘LR’ 1종에서 ‘LR’, ‘RR’, ‘YR’, ‘LA’, ‘LY’, ‘LF’ 등 6종으로 늘어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두 달 동안 수도사업자와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시험기기 작동법 및 시료 준비 등 개정 고시 관련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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