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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 쓴다…정부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공개

3만원대 5G 요금제 도입…가격도 세분화

중저가 단말 확대…제4이통 지원강화

이종호 장관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부가 이통사의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이통사에서 5G 스마트폰을 구입한 이들 또한 LTE 요금제 선택이 가능토록 한다. 또 3만원대의 5G 요금제를 이통 3사가 모두 출시하게 하고 5G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비상졍제장관회의를 통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하였으나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통신비 완화 방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제한을 개선한다.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기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왔으나, 이통3사 약관 개정을 통해 이달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며 여타 이통사 또한 순차적으로 제도 시행에 나선다.



또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는 한편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이통사별 2~3종에 불과한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대상의 부가혜택이 강화된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한편 스마트폰 제조사가 내년 상반기에 30~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도록 했다.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 제도를 도입해 현재 주로 2년 단위로 운영중인 선택약정 제도를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4 이통사가 나올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재산정하며 정책금용 지원 및 세액공제 등도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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