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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반발한 ‘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논란에…법무부 “아직 개정 아냐”

법무부 연구용역 “혼인금지 4촌이내 축소”

전국 유림 반발…법무부 “개정안 확정 아냐”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7일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줬고 이를 위탁받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 등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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