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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전우환, 마약 투여 혐의 항소심 오늘 결론

미국에서 케타민 등 마약 4종 투약한 혐의

1심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선고

전 씨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같은 실수 안 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2심 선고 결과가 3일 나온다. 전 씨는 선고기일 전 최종 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로 해서는 마약을 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씨는 “감사하게도 마약 치유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치료와 동시에 마약 예방도 꾸준히 공부해서 이 분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앞서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6만 5000원을 명령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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