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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종소세 상담에 AI 도입"

국세동우회 세정간담회 참석

"중소·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자제"

김창기(앞줄 왼쪽에서 열 번째) 국세청장이 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정기총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인공지능(AI) 상담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국세동우회의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AI 상담사를 도입하면 25%는 직원이, 나머지 75%는 AI가 상담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세정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국세 행정과 세금 신고도 예전보다 납세자가 신고하기 쉬운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올해 세무 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되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회원들로부터 받은 세정 관련 건의 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에는 △성실 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세무대리인에 세무조사 통지 △납세자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준수 강화 △인적용역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3%→2%) △비상장주식 매매 사례 가액 시가 인정 요건에 대한 집행 기준 제시 등이 포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성실 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인적용역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3%→2%)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종탁 세무사회 부회장은 “각 지역 세무서 민원실 및 각 해당 과의 업무 담당자와 전화 통화가 어려워 세무사들이 업무에 곤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실무적 경륜을 겸비한 전문가 집단인 국세동우회가 국세 행정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세동우회는 전직 국세 공직자들의 친목·봉사단체로 1만 6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국세청장을 초청해 세정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김창기(왼쪽 세 번째) 국세청장이 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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