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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재추진할 것”

"사전지정제 등 다양한 대안 검토

쿠팡은 예외 요건 계속 모니터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공정위 정책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올 2월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출입 기자단 차담회에서 “2월 이후 (플랫폼법에 대해) 의견 수렴을 꾸준히 해왔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법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가 잡히면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자사 우대, 최혜 대우,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고 다양한 플랫폼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총수 지정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해 요건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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