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훈련에 참여한 미 해군 항공모함과 부산 해군기지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구속하고 30대 여성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지법은 전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9차례에 걸쳐 군사기지 내부와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톤급) 등을 불법 촬영했다.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로, 일부는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무단 게시됐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에 사용한 드론이 중국 제조사 제품으로, 촬영 자료가 중국 현지 서버로 전송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한 날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우다 순찰 중인 군인에게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동호회 덕후“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촬영과 자료 유포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방첩사령부 등과의 공조 수사 결과,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인터넷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수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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