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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판 D-1...복귀냐 정직이냐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14:47:56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심문기일이 22일 열리면서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윤 총장의 운명이 조기에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올해 보수단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재판부는 심문 직후 저녁 늦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도 지난달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입해 일정을 추측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직무배제 관련 사건의 심문기일이 11월 30일이었고 이튿날인 12월 1일 결과가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심문기일 다음날인 23일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는 성탄절 전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직무배제 심문 때는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 첫 심의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긴급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정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정직 기간은 물론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도 확정판결이 나기 쉽지 않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재판에서 징계 사유나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리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반면 윤 총장 측의 요청대로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지휘나 내년 1월 인사 등을 긴급한 사정으로 고려해 직무배제 심문 때처럼 재판부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않다 . 정직 2개월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복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17일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차원에서 22일부터 3주간 휴정을 권고했으나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제외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단독] 秋 “정직은 대통령 처분” vs 尹 "위법 징계"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09:45:15“법무부가 일부 인사의 허위 제보와 증거 없는 억측으로 감찰 및 징계를 강행했다. 검찰총장은 그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이번 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한 처분이기 때문에 종전에 직무배제 처분과는 결이 다르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 오는 22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에서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직무 정지 사건과 같은 변호인들을 내세워 재격돌한다. 양측 대리인단이 한 차례 합을 겨루면서 서로의 스타일과 논리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심기일전하여 더욱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집행정지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인용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기각 요건으로 삼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직무 정지 사건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며, 추 장관 측은 이번 징계 처분 사건에서는 직무 정지 때와 달리 절차적 방어권이 갖춰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 시의 ‘공공복리 영향 우려’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추 장관의 대리인으로 다시 한 번 나서는 이옥형(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징계 처분은 신청인 측에 절차적 방어권과 모든 것을 보장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열고 증인심문까지 마치고 나서 한 것”이라며 “신청인(윤 총장) 측의 요구들은 대부분 반영되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직무 정지 사건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징계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했다고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윤 총장 측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두 번째 회의 때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한 번 더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징계위가 회의를 그대로 종결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또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뒤에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것, 추 장관 등 제척·회피한 징계위원의 자리에 예비위원을 채우지 않은 것 등이 문제 삼는 부분들이다. 추 장관 측은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직무 정지 때와는 다르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이 이번 징계를 재가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여부에 정부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국민의 국론 분열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 안정성을 고려해서 (징계를 재가) 했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대통령의 처분이 집행정지가 되면 그 불안정성은 굉장히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측은 앞서 열린 직무 정지 사건 심문에서 ‘직무 정지는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의 재량 행위이기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장관의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직무 정지의 필요성이 숙고 돼야 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앞서 법원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 인사권을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재가한 것인 만큼 법원이 달리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정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손경식(24기)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정직이라는) 강력한 배제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임기제 총장이 임기 동안 합법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하고 이 또한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판시한 바 있다. 추 장관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두고는 기존의 직무 정지 사건 때의 주장으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손해는 개인에 대한 것이지 공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일관된 논리다. 이 변호사는 앞서 직무 정지 사건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법치주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운운한다”며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사후에 금전 등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가 뭔지에 관해선 논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앞서 직무 정지 사건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는 것, 이번 징계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는 것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을 집행정지할 ‘긴급할 필요’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는 정직이 사실상 해임의 준하는 유형·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는 점,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오는 1월 검찰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국민에게 물었더니…'윤석열 사퇴 불필요' 54.8%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21 08:15:57국민 절반 이상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사퇴 불필요’라는 응답이 54.8%로 나타났다. ‘윤 총장도 동반사퇴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8.3%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9%였다. 연령별로 50대 이상에서는 윤 총장 사퇴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40대 이하에서는 두 응답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윤석열 사퇴 불필요 73.3%vs 동반사퇴 해야 26.7%)과 부산·울산·경남(67.8%vs29.7%), 대전·세종·충청(57.3%vs32.3%), 서울(55.2% vs 37.3%)에서는 ‘윤석열 사퇴 불필요’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윤석열 사퇴 불필요’ 27.9% vs ‘동반사퇴 해야’ 56.0%로 동반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 타 지역과 대조적이었다. 인천·경기에서는 ‘윤석열 사퇴 불필요’ 49.5% vs ‘동반사퇴 해야’ 44.9%로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성향과 중도성향에서는 ‘윤석열 사퇴 불필요’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반면 진보성향에서는 ‘동반사퇴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돼 결과가 대비됐다. 지지하는 정당별는 국민의힘 지지층 88.1%는 ‘윤석열 사퇴 불필요’라는 주장에 공감했지만, 민주당 지지층 78.9%는 ‘동반사퇴 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무당층에서는 ‘윤석열 사퇴 불필요’라는 응답이 65.6%로 ‘동반사퇴 해야 한다’(22.4%)라는 응답보다는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이 응답을 완료, 7.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與 "발뺌하는 윤석열, 총장 직함 붙이기 의문"…野 "소송 제기 비난은 전형적 논점 흐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9 13:04:14윤석열 검찰총장의 소송전을 두고 19일 여야가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날 윤 총장 측에서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며 “정치권의 말 바꾸기도 이 정도로 하루아침에 뻔뻔하게 이뤄지진 않는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6일 법원에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 형성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던 윤 총장 측 변호인이 논란이 커지며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강 대변인은 “‘본인의 항명’을 ‘언론의 항명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구태정치를 답습하며 발뺌하기 바쁜 윤 총장의 행보를 보니, 앞으로 총장이란 직함을 붙여 불러드려야 하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윤석열 총장의 소송 제기에 대한 여당의 비난은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의 대응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결연한 투쟁”이라며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불필요한 거친 언사로 국민의 귀를 괴롭히지 말고 여당다운 진중한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
추미애 재신임 vs 윤석열 징계 철회…갈라진 여론
정치 대통령실 2020.12.19 09:33:04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재신임 요구 청원은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인 17일 올라왔고 19일 오전 9시 기준 참여 인원이 22만명에 이르렀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한다”면서 “윤석열 총장 이하 검찰 수뇌부들은 여전히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추 장관의 재신임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항명과 다름없다”면서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 총장 등이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충분하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6만 명을 넘겼다. 그런가 하면 윤 총장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며 청원인은 27만 명을 넘어섰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윤석열 운명 판가름할 홍순욱 판사는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20.12.19 09:30:00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의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의 홍순욱 부장판사가 담당하기로 정해졌다. 이번 사건의 파급력이 큰 만큼 홍 부장판사의 이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에 배당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본안 소송은 시간이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윤 총장 소송의 핵심인 것이다. 행정12부의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과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법관 생활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홍 부장판사는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 주목할 판결로는 올 10월 8·15 비상대책위원회 등 보수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윤 총장 사건에서도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과거 윤 총장이 피고였던 사건을 담당한 이력도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현재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을 맡고 있는 임은정 당시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 조서를 보여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건 피고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었다. 임 연구관은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고 자신의 진술 조서 등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소 제기 후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며 각하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사건을 판단할 심리 기일은 22일로 정해졌다. 홍 부장판사를 포함한 행정12부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직무 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은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사퇴' 주문한 김경수 "'秋-尹 갈등'에 국민들 힘들어…책임 느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2.19 08:19:50댓글을 이용해 여론을 불법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잘 만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8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선주자 레이스에 합류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공개적으로 단 한 번도 다음 대선에 관심이 있거나 뭐 출마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적이 없다”며 “경남도지사로서 도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균형발전의 문제를 푸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과제”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또한 “도정이라고 하는 게 4년 가지고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제대로 약속된 걸 지키려면 한 8년 정도는 꾸준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오는 2022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재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기에 덧붙여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2심까지 실형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무죄를 자신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첨예한 갈등 상황을 두고는 “두 분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다”고 상황을 짚고 “그러니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단초를 제공했던 분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오해거나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좀 절차상에서 미숙한 것을 보인 거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서 김 지사는 “어쨌든 두 분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린 것”이라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두 분 간의 갈등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게 맞다”면서 “사실관계는 윤 총장님께서 차후에 어떤 형태로든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라며 윤 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해임도 충분했다" 날 세운 김남국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 수사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0.12.19 00:59:50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범을 앞둔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8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공수처 출범 목적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윤 총장과 문제 된 사건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히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상황을 짚고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윤 총장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무조건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예단하기도 어렵다”면서 “법적 근거에 해당이 돼야 해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윤 총장에 대한 결정문을 두고는 “판사에 대한 사적 정보를 모은 것 자체가 불법이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것”이라면서 “재판 외적인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통신 기록까지 나왔다”면서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두 달간 2,700여회의 통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서 “자기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연락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데, (윤 총장은 한 검사장과) 8일간 110회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한 뒤 “대검 감찰부가 하려던 압수수색이나 감찰을 막아버렸다고 징계위가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수사·감찰 대상이 된 직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건 외형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면서 “감찰·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일반 검사라면 품위유지 위반으로도 면직이 되고 음주운전 한 번을 해도 해임된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윤 총장에 대한) 해임도 충분하지만, 총장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잔여 임기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양형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얘기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도리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징계 불복' 윤석열 법적대응에 장제원 "文, 등판해야…독재정권 민낯 드러나"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22:59:50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 뒤에 숨어 있었다”며 “행동대장격인 추 장관을 앞세워 ‘文-尹 갈등’을 ‘秋-尹 갈등’으로 위장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또한 “‘어용(御用)징계위’를 만들어 합법을 가장하고, ‘대통령은 징계에 재량이 없다’며 징계 재가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관전자 코스프레’로 일관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이제 국민들은 문 정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정권인지 알아버렸다”고 쏘아붙인 뒤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합리적인 척’ 이면에 가려져 있던 독재정권의 민낯을 보았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장 의원은 “지금부터 몰아칠 법적, 정치적 후폭풍과 거센 민심의 역풍은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지 만 하루만인 이날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공백이 불러올 피해가 크다며 사법부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대권후보 빼달라" 일일이 요청했는데… 징계위 "8월 이후 노력 안보여" 축소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17:31:22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징계 심의·의결 요지서 내용에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은 부각되고 윤 총장 측 주장은 축소·누락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특히 차기 대선 주자 관련 여론조사들에서 윤 총장이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한 노력이 요지서에 축소 반영된 것으로 보여 향후 징계 불복 재판에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가 ‘정치적 중립 훼손’ 징계 사유에서 여론조사 후보 제외 노력을 축소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지서는 윤 총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세계일보 측에 명단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명시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이 여론조사 후보 제외를 위해 ) 지난 8월 이후 동일·유사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요지서에 담겼다. 요지서의 내용대로라면 마치 윤 총장 측이 여론조사 요청을 언론사 등으로부터 거절당한 뒤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4일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경제 취재 결과 윤 총장의 특별 변호인은 올해 초부터 대검이 여러 언론사, 여론조사 업체에 후보 제외 요청을 했다는 자료를 징계 절차 때 제출했다고 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윤 총장은 한국갤럽의 1월 17일 발표 여론조사에서 처음 후보 제외를 요청했다.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국가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을 정치적 성격의 여론조사 후보군에 넣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요청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한국갤럽과 세계일보를 시작으로 △2월 뉴스1 △3월 서울경제 △6월 오마이뉴스 △7월 서울신문, 여론조사 기관 4곳, SBS, 데일리안 △8월 MBC, 여론조사 기관 4곳에 일일이 제외 요청을 했다고 한다. 이 중 MBC와 여론조사 기관 4곳은 요청을 받고 윤 총장을 제외했다. 이후에도 대검은 ‘이제 후보로 넣어도 되느냐’는 문의에 “계속 제외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요청했지만 계속 후보에 포함시키는 곳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나온 10월 24일 이후 여론조사를 발표한 데일리안(10월 28일)과 오마이뉴스(11월 2일)는 요청을 받고도 포함시켜왔다. 윤 총장 측은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의 ‘물의 야기 법관’ 정보의 출처를 두고도 징계위의 판단과 윤 총장 측 주장이 부딪친다. 징계위는 “서울중앙지법에 사실을 조회해보니 재판 기록에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공판·수사검사가 확보한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제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썼다. 하지만 문건 작성과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은 리스트 정보를 그대로 전달한 바 없으며 이 문건의 문구도 리스트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사유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대검 부장 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했다”고 썼다. 그러나 당시 실무를 담당한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전 대검 형사1과장)은 “부장 회의 결과는 ‘자문단 소집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이는 “차후에 대검 차장에게도 직접 확인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尹 징계 불복' 22일 법정 심문...이르면 당일 결과 나올수도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17:29:22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의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의 홍순욱 부장판사가 담당하기로 정해졌다. 윤 총장 소송의 심리 기일은 오는 22일로 빠르면 이날 윤 총장의 운명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에 배당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본안 소송은 시간이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윤 총장 소송의 핵심인 것이다. 행정12부의 재판장인 홍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18년 2월부터 근무해왔으며 올 10월 8·15 비상대책위원회 등 보수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윤 총장 사건에서도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장판사는 과거 윤 총장이 피고였던 사건을 담당한 이력도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현재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을 맡고 있는 임은정 당시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 조서를 보여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건 피고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었다. 임 연구관은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고 자신의 진술 조서 등사 신청이 허용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소 제기 후 진술 조서가 공개됐다며 각하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사건을 판단할 심리 기일은 22일로 정해졌다. 홍 부장판사를 포함한 행정12부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직무 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은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尹측 "피고는 秋" 정정…靑도 대결구도 피하기
정치 대통령실 2020.12.18 17:29:22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18일 “행정소송상 정직 2개월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정정했다. 전날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피고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하루 만에 이를 바로잡은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불복 소송의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추·윤 갈등이 ‘文·尹 간의 전면전’ 구도로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제16조 2항)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을 피고로 한다고 명시된 만큼 피고가 추 장관이라는 점을 밝히며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윤 총장 측의 불복 소송이 예고됐을 때부터 피고는 추 장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날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에서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식으로 표현한 후에도 청와대는 법률상 피고는 추 장관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행정소송 대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부각될 경우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제기된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 등에 따른 부담을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감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는 윤 총장 측의 발언은 이제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싸우며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서 “두 달 후에 윤 총장이 복귀하면 문재인 정부와 또다시 부딪히는 최대 비극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허세민·이경운기자 semin@@sedaily.com -
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하태경 "징계 굴복은 법치주의 포기하는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8 15:46:55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윤 총장의 정직처분 취소소송 제기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힘을 실었다. 하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총장이 부당하고 위법적인 징계에 굴복한다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아닌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평가하며 “법률을 무시하고 억지 궤변으로 윤 총장을 쫓아내려 한 법치파괴의 최종 승인자가 바로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징계위 부당성 지적하며 윤 총장 업무 복귀시켰는데도 자격 없는 사람들을 동원해 엉터리 징계를 강행했다”며 “징계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했다”고 질책했다. 또 “그래놓고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말이 정치선언이라며 징계사유라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더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쫓아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본심”이라며 “문 대통령은 전광석화로 징계를 결재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정직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알렸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4가지 혐의 중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선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측과 의혹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또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될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검찰총장 직무를 2개월간 정지한다면 두 달 치 월급으로 회복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반면 여권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산 배당으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고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 측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직무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속보]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22일로 지정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14:41:38 -
윤석열측 “‘대통령 상대 소송’ 표현은 단순화이자 왜곡”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14:15:18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18일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추 장관의 제청으로 재가했다. 윤 총장은 바로 다음 날인 17일 이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 형성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으나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공식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징계 처분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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