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결론낼듯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16:17:03[속보]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 -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결론 언제 날까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15:22:02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속개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도, 지난 22일 정직 사건 1차 심문에도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이며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이번 심리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질의서를 통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본안 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등에 대해 1차 심문 때보다 깊이 있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절차적 결함이 없고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정직2개월' 집행정지 2차 심문 속개...尹 운명 오늘 결판날까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15:20:38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이 24일 시작됐다. 법원의 인용·기각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날 수도 있고 성탄절 이후 숙고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속개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도, 지난 22일 정직 사건 1차 심문에도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이며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다만 이번 심리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질의서를 통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 본안 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가 무엇인지 △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등에 대해 1차 심문 때보다 깊이 있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절차적 결함이 없고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고 맞설 가능성이 높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속보]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집행정지 심문도 불참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10:06:50 -
심재철·김관정 진술서도 법원 제출…오늘 윤석열 재판 ‘진검승부’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06:30:0024일 두번째 심문을 진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징계 절차와 사유까지도 들여다보는 가운데 윤 총장 징계 관련 자료 수천장이 뭉텅이로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중엔 징계 사유와 관계 있는 검사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각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도 포함됐다.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이 서로의 패를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제대로 맞붙는 모양새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측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에 1,5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앞서 윤 총장 측에 등사는 허용하지 않고 열람만 하게 해주었던 김관정 동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의 진술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진술서에 각각 상반기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던 시절 채널 A 사건 처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잘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장 측은 앞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에 냈던 진술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심 국장의 진술서에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채널 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윤 총장의 행태를 문제 삼는 내용이 서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징계위 증인으로서 제공한 자료들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손 담당관과 박 부장검사는 각각 판사 문건과 채널 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간부들이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징계 혐의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징계위에서 증언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같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서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펼칠 전망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징계 절차와 사유에 대해서 양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날 양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영향 우려’ 등 집행정지 요건에 대한 추가 설명과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 A 감찰·수사방해 등 징계 사유에 대한 각자 주장의 근거 등을 지난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질의를 심문을 열기 전에 미리 준비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신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추 장관 측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등하게 겨뤄볼 수 있게 된 상황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징계위가 최종 의견 진술 시간을 주지 않고 심의를 끝내버린 때문에 당시 증인 심문에서 나온 내용과 심 국장의 진술서에 대한 반론을 토대로 입장을 피력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애초에 징계위가 추 장관이 위촉·선임한 위원들로 구성됨으로써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서와 증거를 주로 참고해 징계 사유를 판단하고 처분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처분 결정을 반박하고 앞서 징계위에서 못다한 주장과 근거도 열심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언제 결정할 지도 관심이다. 재판부가 전날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한 것을 감안하면 이날 바로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재판부가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휴일 이후인 다음주 월요일경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윤석열 운명 오늘 결정되나…오후 3시 2차 심문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0.12.24 05:43:00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2차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복귀하지만 기각하면 내년 2월까지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속개 한다. 앞서 22일 1차 심문을 진행했고 이날로 이어진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 준한다고 보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큰 만큼 다음 주 이후로 결정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尹 “징계절차 부당성” 秋 “정부 조직 불안정성 심화”=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절차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징계위 두 번째 회의 때 윤 총장 측에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그대로 종결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또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하는 등 징계위 구성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추 장관 측은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직무 정지 때와는 다르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이 이번 징계를 재가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 여부에 정부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국민의 국론 분열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 측 변호사인 이옥형 변호사는 “대통령의 처분이 집행정지가 되면 그 불안정성은 굉장히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피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히려 (정직이라는) 강력한 배제가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임기제 총장이 임기 동안 합법적인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秋 “손해는 개인 권리에 국한” 尹 “검찰 독립성 훼손이 손해”=추 장관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두고는 기존 직무 정지 사건 때의 주장으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손해는 개인의 권리이지 공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일관된 논리다. 앞서 법원은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 집행정지 기간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는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논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앞서 직무 정지 사건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尹 거취…수사 운명 ‘좌우’=행정법원 심문에 따른 결론은 우선 윤 총장 거취와 직결된다. 법원의 인용 결정은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뜻한다. 수사 지휘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는 얼어붙은 검찰 수사 동력에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에 나설 수 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직무 정지에서 복귀한 직후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이 올린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바 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물꼬가 트였다. 반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요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면서 대검찰청이 직무 대행이라는 비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총장 공백으로 수사 지휘 등 적극적인 수사의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2개월 내 본안 소송 결과 나오기 어려워…사실상 최종 판단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이어질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다. 통상 징계 취소 소송의 경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원이 본안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징계 기간이 끝나면 소의 이익에 따라 재판부가 본안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번 법원 판단이 최종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2개월 내 판결을 내리는 등 속도를 내더라도 앞선 법원의 판단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징계위의 절차적 타당성 등 같은 사안을 놓고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이유에서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총장 장모, "사문서 위조 인정… 고의는 아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20:11:06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22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최씨가 지난 3월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렸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위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슨 고의로 위조했거나 그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측 변호인은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데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해 준 것”이라며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고 나머지 행사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 측 증인인 부동산업자가 출석해 땅 매입 과정과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8일 오후 5시 열린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윤석열 '2차 심문' 24일 다시 열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17:55:29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즉시 복귀하느냐, 식물 총장 상태를 지속하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4일로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2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법원은 대신 24일 오후 3시 속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24일 늦게나 오는 26일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심문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각각 대리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절차가 위법했고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거친 윤 총장 징계가 집행 정지되면 ‘징계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법리 싸움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총장은 2차 심문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기각 결정이 나면 내년 2월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식물 총장 상태가 지속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재판 ‘판사 문건’ 등 징계사유도 다툰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17:41:41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징계 절차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판사 문건’과 ‘채널A 사건’ 등 징계 사유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은 사실상 본안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같다고 보고 이같은 징계의 실체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2시간15분가량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기로 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양측 대리인의 말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사실상 본안 재판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이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 본안 소송은 그 시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즉 본안에서 윤 총장이 패소해 다시 정직이 된다 해도 이미 임기가 끝나 실효가 없어지는 것이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심문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직무집행 정지의 요건이 심판 대상인데, 그 요건뿐만이 아니고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결국은 본안의 심판 대상까지 오늘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갔다”며 “재판장님 말씀은 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 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긴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집행정지 요건)뿐만이 아니고 본안의 대상도 심판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는 재판부가 집행정지의 인용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기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만이 아니라 징계 사유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심문에서는 징계 절차와 징계 사유에 대해 비슷한 비중으로 물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판사 문건’ 작성 ▲정치적 중립성 위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총 네 가지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일부 인사의 허위 제보와 증거 없는 억측으로 이번 감찰과 징계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판사 문건의 경우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 위반은 ‘추측과 의혹’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집행정지 사건 재판 결과는 크리스마스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오는 24일 심문 당일 결정을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숙고를 거쳐 하루 이틀 후 결정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
秋법무, 민변 회장 출신까지 선임...尹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17:32:45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에서 양측 변호사들이 격돌했다. 윤 총장은 판검사 전관들로 구성된 대리인들을 내세워 법리로 승부를 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맞섰다. 법원은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해 24일 심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일러야 크리스마스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재판장)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 대리인은 한 치 물러섬 없는 한판 승부를 벌였다. 추 장관 측은 민변 회장 출신인 한택근(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투입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1993년부터 민변 활동을 시작해 사무총장·부회장을 거쳐 2014년 회장까지 역임했다. 기존 대리인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출신 이옥형(27기)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에 무게감을 더했다는 평가다. 법무부 국가송무과 소속 변호사들도 후방 지원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직후 선임된 기존 대리인단이 그대로 출석했다. 앞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사건에서 1승을 거둔 고양지원장 출신 이석웅(14기) 서우 변호사,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23기) 동인 변호사, 검사 출신 손경식(24기) 변호사다. 주축인 이완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정통한 ‘이론가’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여러 차례 펴냈고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공저, 2017)’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2020)’ 등도 출간했다. ◇尹 “법치주의 의미 퇴색” 秋 “방어권 보장…하자 없어”=이날 양측은 징계처분의 정당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개시부터 징계 청구, 그리고 징계위원회 진행까지 모두 절차적 하자, 위법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을 통해 정부 의사와 반했다는 이유로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형해화(형식만 남고 의미가 없어짐)되고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징계위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장관 측의 이옥형 변호사는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보다도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다”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尹 “직무 정지, 1초도 방치 안 돼” 秋 “복귀 시 정부 불안정성 심화”=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격돌했다. 법원은 집행정지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인용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기각 요건으로 삼는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직무 정지 상태가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켜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윤 총장이 복귀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는 개인의 권리 구제에 국한된 것으로 정직 2개월로 인한 손해는 본안 소송 이후 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정직이 집행정지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오히려 정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검찰 운영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좋지 않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추 장관 측은 이번 징계 처분은 대통령이 재가한 것인 만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 조직의 불안정성을 심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
秋-尹 마지막 승부...법원 결정, 檢 인사서 수사까지 좌우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17:30:42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법원의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쓰나미급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낼 결론은 앞으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복귀냐, 식물 총장 전락이냐가 결정된다. 특히 윤 총장의 거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에 영향이 미치는 게 불가피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검찰 인사 등 굵직한 사안도 예정돼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은 물론 검찰의 주요 수사·인사 등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尹 거취…수사 운명 ‘좌우’=행정법원 심문에 따른 결론은 우선 윤 총장 거취와 직결된다. 법원의 인용 결정은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뜻한다. 수사 지휘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는 얼어붙은 검찰 수사 동력에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에 나설 수 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직무 정지에서 복귀한 직후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이 올린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바 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물꼬가 트였다. 반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요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면서 대검찰청이 직무 대행이라는 비상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총장 공백으로 수사 지휘 등 적극적인 수사의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수사 등에 책임을 지는 자리로 주요 수사의 경우 수사 지휘를 내리는 사례가 많다”며 “그 자리가 공석이라면 주요 사건 수사를 해당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수사 지휘부가 단독으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수사의 속도가 붙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공수처 설립까지…연쇄 작용=법원의 결정은 곧 이뤄질 공수처 출범이나 검찰 정기 인사 등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이 기각하면 검찰 수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조직 내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도 이뤄질 수 없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는 ‘검사의 임명·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총장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의견 제시 등 검찰 수장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년 검찰 인사를 앞두고 주요 수사 지휘부 교체나 대대적 물갈이 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이유”라며 “공수처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들까지 수사 주체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관련 법에 따라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 3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관련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각각 수사 중인 윤 총장 장모·아내 등 연루 사건이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등도 공수처로 이첩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수처 출범과 검찰 인사가 맞물리면서 주요 수사의 주체나 지휘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2개월 내 본안 소송 결과 나오기 어려워…사실상 최종 판단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 이어질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다. 통상 징계 취소 소송의 경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법원이 본안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징계 기간이 끝나면 소의 이익에 따라 재판부가 본안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번 법원 판단이 최종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본안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2개월 내 판결을 내리는 등 속도를 내더라도 앞선 법원의 판단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징계위의 절차적 타당성 등 같은 사안을 놓고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이유에서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속보]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24일 속행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16:24:49[속보]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24일 속행 -
정직 집행정지 재판…윤석열측 "추측·가정에 근거한 징계"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14:58:28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22일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출석 전부터 각자 입장을 내세우며 불꽃 공방을 예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사유 4가지가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으로 검찰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직에 복귀해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 과정과 징계위 심의 진행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열심히 (변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직무배제 처분은 징계 전까지의 임시 처분인 반면 이번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장은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각각 주어진 변론 시간은 30분이다. 양측은 법정에서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집행정지 결정의 공공복리 영향,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원 근처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유튜버 등이 몰리면서 혼잡을 빚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 안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10:09:54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진행되는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복귀하지만 기각하면 내년 2월까지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오늘 심문에 가지 않고 변호사들만 참석한다”고 전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윤석열 운명 오늘 결정된다…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사회 사회일반 2020.12.22 08:43:29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오늘 열린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복귀하지만 기각하면 내년 2월까지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혹은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한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앞선 직무배제 사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날 집행정지 심문에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상 위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 처분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시급한 사건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법원의 휴정 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