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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남을 추문" 권경애, '윤석열 징계서' 맹폭 "법조인 낯부끄럽게 만들어"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14:09:25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국흑서 집필진’인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문 요지’ 요약본과 관련, “역사에 길이 남을 추문”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권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한 문장,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러운 풍문”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저걸 써내느라 새벽 4시까지 (논의를 했는가)”라고 쏘아붙인 뒤 “고생했다. 전체 법조인들 낯부끄럽게 만드느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문 요약본을 공개했다. 요약본 내용을 살펴보면 윤 총장의 징계사유는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검찰총장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로 결론 내렸다는 내용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해선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법관의 개인정보 수집·배포’와 관련,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에 대해선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에 협조요청의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총장의 정치활동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에는 ‘정치’라는 말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질의를 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은 징계혐의자의 발언을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고, 많은 국민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징계혐의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종합적으로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써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집행정지 소송…홍순욱 부장판사가 맡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13:52:11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 행정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한글날 집회와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연합이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력이 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속보]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서울행법 행정12부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13:42:47 -
文, '윤석열 징계안' 재가에 하태경 "스스로 적폐 돼…불행한 대통령 전철 밟아"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10:34:0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한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적폐가 된 것”이라며 “불행한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저지와 백신 수급 대책은 답답할 정도로 더딘데 ‘윤석열 숙청’은 전광석화”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번 윤석열 징계 재가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적폐의 몸통임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 끌어내리겠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적폐”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또한 “문 대통령이 정히 윤 총장과 함께 갈 수 없다면 직접 전화해서 그만두라고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졌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공법 대신 꼼수를 선택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징계 재량권 없어 결제에 서명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뒤탈이 생기면 되면 추 장관 혼자 뒤집어쓰라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국민은 이번 윤석열 숙청 공작의 주범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면서 “불행한 대통령의 시대가 계속된다는 사실이 비통하지만 그 또한 자업자득”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지 만 하루만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공백이 불러올 피해가 크다며 사법부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文, '윤석열 징계안' 재가에 김근식 "막 내린 '추윤전쟁' 총감독은 文대통령"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09:11:26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그야말로 ‘차도살인지계’”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차도살인지계’는 남의 칼을 빌려 상대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단원의 막을 내린 ‘추윤전쟁’의 총감독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본인이 임명한 법무장관 통해 위법부당한 징계를 밀어부치고 신속 재가하는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인 뒤 “추 장관이 한 것이라곤 검찰총장 찍어내고 사퇴시키려다가 어렵게 되자 사상초유의 징계청구로 정직처분 강행한 거 밖에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또한 “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감찰 남발, 총장 배제한 인사권 남용을 거쳐 결국엔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로 마침내 정직처분”이라며 “1년 내내 추 장관이 한 짓은 그게 다”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 교수는 “윤 총장 찍어낸 거 밖에 없는 추 장관의 개혁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문대통령”이라면서 “결국 검찰개혁은 윤석열 찍어내기였고 결국 ‘문통이 몸통’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이제 차도살인의 용도가 끝난 추 장관의 뒤를 잇는 검투사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신년벽두에 출범시키는 공수처장이 또다시 권력의 주구가 되어 망나니 칼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더불어 “조국, 추미애를 잇는 최강욱스러운 확신범을 공수처장 시키면 된다. 문 대통령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면서 “권력에 갑옷을 입혀주는 공수처가 이제 임기말 안전과 퇴임후 보장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지 만 하루만인 이날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공백이 불러올 피해가 크다며 사법부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징계 불복' 소송 예고에 진혜원 "'법관 사찰' 혐의자의 제소 반대"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08:39:32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위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윤 총장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 사찰 혐의자의 법원 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대검찰청은 속칭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빌미로 법원을 압수수색해 법관들에 대한 자료 거의 모두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헤드쿼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그러한 자료를 더 정리하고 수집해 언론에 뿌리거나 은밀히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관 사찰의 위험성”이라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진 검사는 또한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의 사찰은 불법이 됐는데도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은 여전히 법관까지 사찰해 가면서 누가 우릴 건드느냐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상황을 짚고 “수사를 통해 취득한 법관 관련 자료 정보를 보관하는 것도 문제인데, 범죄 정보만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임무가 정해져 있는 직원을 통해 새로 사찰을 지시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그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면서 여전히 사찰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보면 앞으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협박에 사용하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내 말을 들어달라면서 위법하게 수집, 보관 중인 상대방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것은 영화 대부에서 범죄 조직이 사용한 수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진 검사는 “법관 사찰 혐의자의 행정법원 제소를 반대한다”면서 “표창장 사태가 주는 교훈이 법관 사찰과 갖는 여관성이 바로 ‘우리는 아무거나 엮어서 너를 괴롭힐 수 있다, 잘 판단해라’라는 폭력 조직식 위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지 만 하루만인 이날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공백이 불러올 피해가 크다며 사법부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9시20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추미애 폭로 ‘판사 불법사찰’, 징계위 판단보니…윤석열측 "독단적 추측"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08:31:47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으로 단정하며 세상에 폭로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를 통해서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이 문건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네 가지에 포함됐다. 윤 총장이 지난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 윤 총장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만들었다. 윤 총장은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대검 공공수사부에 공소유지 참고자료로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가장 휘발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해당 문건에 대한 징계위의 판단을 분석해봤다. 또 징계위 판단에 윤 총장이 그간 주장한 내용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펴봤다. 추 장관이 해당 의혹을 폭로하며 내놓은 반응과 징계위의 판단도 비교해봤다.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가 이 사유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가늠해봤다. 징계위 심의·요지 문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해당 문건의 작성과 배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정보는 ‘수사 정보’만 해당해 재판 관련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문건의 내용에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다. 예컨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라는 부분은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봤다. 또 ‘대학 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라는 부분은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적합하다고 봤다. 징계위는 판사에 대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내용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 예시는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 ▲다소 ‘보여주기식’진행을 원하여 검사에게 검사석이 아닌 법정 중앙 증인석으로 나와 일어서서 쟁점 PT를 진행하도록 함 등을 들었다. 이중 ‘물의야기법관’ 정보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위법하게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당직 전날 술을 마셨다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고, 징계위에서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해보니 실제 재판기록에 그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를 근거로 “공판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속칭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썼다. 징계위는 그 밖에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해당 정보를 제시하면 ‘일반인이 그 법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문건의 이러한 내용을 볼 때 “해당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프레임)를 형성하면서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문건 작성 지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1, 제17조 2항과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3 제2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선 법관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위법하게 수집하여 정보수집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였다고 봤다. 징계위는 위와 같은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윤 총장의 문건 작성·배포 지시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을 이용해 자신이 처리했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이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도 징계 사유로 봤다. 이어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도 했다. 징계위의 이같은 판단은 윤 총장 측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업무 범위의 경우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검예규 ‘수사정보수집분석에 관한 지침’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해당 예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징계위가 물의야기법관 정보를 수사 또는 공판 검사가 기록에서 본 내용을 전달했을 거라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검사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문건을 작성한 성 담당관은 검찰 내부망에 쓴 글에서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 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라고 밝힌 바 있다. 사법농단 수사를 하다 공소 유지까지 맡고 있는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이 자료(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 없다”며 “문제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저희 자료가 활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문건 작성의 의도·목적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재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주요 공판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간부들이 일선청과 소통함에 있어 참고로 알아둘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대검 내부 참고용 문건”이라며 “대상 판사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이 지난 2월 인사 시기에 1회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후 다시 자료를 보강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었다. 또 해당 부서들이 참고로 본 후에 폐기될 문건이었으며 외부로 공개될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건을 받은 공공수사부는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은 징계위가 해당 문건의 내용을 보고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로 판단한 것과는 배치된다. 징계위는 실제로 해당 문건이 그런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사례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면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요지서에도 이 내용이 적시됐으나 검찰이 이런 정보를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고는 언급하진 않았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 문건과 관련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 요지 문서에 ‘사찰’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 사실을 밝히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다. 또 법무부가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낸 설명문에서는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판사 문건이 불법사찰로 작성된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선 검사들의 윤 총장 징계 처분 항의 성명이 이어지자 추 장관은 입장문을 내어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가 낸 설명문의 사찰 규정은 징계위가 요지서에 서술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령의 근거 없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문구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징계위는 사찰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서술하진 않았다. 또 징계양정을 인정한 이유에 대한 서술도 추 장관의 반응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심 국장이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가 징계양정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징계위는 첫 회의에서 심 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가 두번째 회의가 열린 날 심 국장이 진술서를 냈다는 이유로 돌연 철회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심 국장은 진술서에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특수통들이 이런 식으로 재판부 정보를 모아서 언론하고 결탁해서 뒤통수 치고 재판부에 압력을 넣으면서 자기들 의사를 관철시키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썼다. 심 국장의 이러한 시각은 징계위가 제시한 문건의 목적과 의도와 유사하다. 본지는 심 국장에게 ‘윤 총장이나 측근들이 언론과 결탁해 뒤통수 치거나 재판부에 압력을 넣은 다른 어떤 사례들을 확인하였는지’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가 징계양정에 반영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진술서에 담긴 주장에 대해 반론 기회를 갖기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두번째 회의가 열린 날 심 국장의 진술서를 접했고 심 국장의 주장을 반박, 탄핵하기 위해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 국장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과정에서 이 문건을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 국장은 공식적으로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심 국장이 문건에 대해 밝힌 사실이 윤 총장 측에 의해 반박 당하기도 했다. 심 국장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선 공판 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일선 공판 검사에게 배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건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했는지, 이 문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향후 윤 총장의 징계 처분 불복 행정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소송에서는 심 국장이 해당 문건의 제보자가 맞는지, 제보를 한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심 국장의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지, 심 국장의 진술서가 징계양정에 반영됐는지, 그렇다면 윤 총장 측이 반대 심문 기회를 갖지 못한 데에 문제는 없는지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공명정대' 꿈꾼 추미애의 사퇴…文 "마지막까지 소임 다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2.18 07:0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청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없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의를 표한 추 장관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사의를 표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는 추 장관의 출근을 기다리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그는 연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며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즉각 반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히는 것은 아니”라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지 못하니 늦은 오후를 틈탔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지난 17일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며 “(윤 총장의)자진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추 장관을 향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며 “윤 총장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사법부마저 권력의 편에 선다면 윤 총장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투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와대는 윤 총장을 징계함으로써 국민의 반발이나 저항을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추 장관 사퇴라는 카드를 쓴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결코 이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징계사유 자체가 이미 사실상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번 검증됐다”며 “적법한 투쟁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한다면 (청와대의) 의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미애가 토사구팽당할 것이라는 얘기는 오래전에 이미 한 적이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살수(殺手)는 그 일을 거행하는 순간 효용이 끝난다”며 “그 일을 시킨 사람들도 그의 손에 묻은 피가 자신들에게 옮겨 묻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그런데 토끼가 안 죽었다. 개만 죽게 된 것”이라며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도 대단한 검객이다. 버티시라”고 힘을 보탰다. 반면 청와대는 후임 법무부 장관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오면 추 장관을 자진해서 사퇴하는 식으로 곧바로 교체하는 방침을 굳힌 상황이었다”며 “후임자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최근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 총장 징계에 따른 여론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며 “이 차관의 경우 윤 총장과의 앞으로 법적 다툼에 대비하면서 현 정권의 검찰 개혁 기조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윤석열, 文 징계에도 하루 만에 법적 대응 나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05:30:00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지 만 하루 만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공백이 불러올 피해가 크다며 사법부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17일 오후 9시 20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제청을 재가한지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징계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재판부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감독 관계를 오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맞섰다.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한 만큼 수사 전 단계인 감찰이 방해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명시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 추측과 의혹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의 경우 인용 결정이 나왔지만 징계위 결정은 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직 2개월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징계라는 점도 집행정지 재판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장관이나 기관장이 내린 명령·징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 재가까지 거쳤다면 검찰총장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로 비교적 짧아 법원이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대통령 결정이 아닌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 징계위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핵심 증인으로 꼽힌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이 징계위 결정으로 돌연 심문 취소되는 등 징계 과정이 논란이 됐다. 윤 총장 측은 이와 관련해 징계위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징계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소송 관련 서류 작성을 모두 변호인들에게 맡겼으며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총장께서는 소장 작성에 개입하지 않고 변호사들에게 맡겼다”며 “특별히 강조하신 내용도 딱히 없었다”고 전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안민석, '징계 불복' 윤석열 작심비판 "대통령 아주 무서운 분…어리석은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0.12.18 00:59:50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안을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위 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17일 전파를 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 총장을 겨냥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본인이 사임을 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니까 ‘이제 한판 해보자’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라고 상황을 짚고 “(법적 대응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본다. 참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또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이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듯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이라면서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안 의원은 이어서 “검찰 개혁이 시대정신이지 않느냐”면서 “시대정신과 싸우고 있는 윤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안 의원은 “윤 총장에게 묻고 싶다. 왜 총장이 된 이후에 최순실, 이명박의 해외 은닉재산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안 의원은 “총장이 처음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기대를 했다”면서 “특히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은 윤 총장이 검사 시절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근데 전혀 손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정청래, '사표 낸' 추미애 응원 "누가 와도 시련 있었을 것…윤석열은 사필귀정"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22:59:5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이 아니었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검찰개혁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응원의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은 16일 전파를 탄 KBS1 TV ‘사사건건’에 나와 “하필 이 시기에 시대정신인 검찰개혁의 임무를 띤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였을 뿐”이라면서 “누가 왔어도 아마 시련과 고통은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누군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고 얘기를 했다. 노예 해방 때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줄 때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상황을 짚고 “새로운 검찰개혁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정부 여당에서 물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선 “김종인 위원장이 펄펄 뛰는 걸 보니까 잘 된 결정”이라며 “나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징계 과정에서 윤 총장 측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었고 절차적 정당성만 강조했다”면서 “그걸 보면서 혐의 내용에는 징계 사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중징계가 나겠다 평가했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네 가지 혐의가 인정됐는데 징계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수사 대상일 수 있다”면서 “총장이 현명하다면 장모가 기소됐고 부인이 수사를 받고 본인이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윤석열 “정직 취소해달라”…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22:17:2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지 만 하루 만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공백이 불러올 피해가 크다며 사법부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17일 오후 9시 20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소송을 접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제청을 재가한지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본안 소송인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직 기간을 고려했을 때 집행정지 신청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훼손”이라며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다. 직무대행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며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 초래와 1월 인사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징계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재판부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정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의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감독 관계를 오해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맞섰다. 진상확인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한 만큼 수사 전 단계인 감찰이 방해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해선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명시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 추측과 의혹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속보] 윤석열, ‘2개월 정직’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21:56:19[속보] 윤석열, ‘2개월 정직’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
[속보] 윤석열, '2개월 정직'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21:55:49[속보] 윤석열, ‘2개월 정직’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
文 '정직 재가' 하루 만에 반기 든 尹…법치주의, 갈림길 섰다
사회 사회일반 2020.12.17 17:27:39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직 2개월 징계 첫날인 오늘 오후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로 징계 위기에 몰린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치주의도 갈림길에 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한다”며 “일과 시간 중 접수는 어렵고 이후에 전자 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내게 된다.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2개월의 정직 징계 기간 안에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중점이 되는 재판은 집행정지 소송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인용 선고를 위해 법원에 징계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을 최대한 강조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이라면 집행정지 처분이 인용되지 않고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2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검찰총장의 경우는 다르다”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판시한 논리와 같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처분은 사실상 해임 등 중징계와 효과가 같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신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겼을 때 인용 가능하다.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효력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인용 조건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부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서 긴급하다”며 “정지의 필요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앞서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집행정지의 경우 인용 결정이 나왔지만 징계위 결정은 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직 2개월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징계라는 점도 집행정지 재판에서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장관이나 기관장이 내린 명령·징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 재가까지 거쳤다면 검찰총장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로 비교적 짧아 법원이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대통령 결정이 아닌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 징계위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핵심 증인으로 꼽힌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이 징계위 결정으로 돌연 심문 취소되는 등 징계 과정이 논란이 됐다. 윤 총장 측은 이와 관련해 징계위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징계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소송 관련 서류 작성을 모두 변호인들에게 맡겼으며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총장께서는 소장 작성에 개입하지 않고 변호사들에게 맡겼다”며 “특별히 강조하신 내용도 딱히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날 0시부터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별다른 일정 없이 자택에 머무르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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