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재해법상 '안전의무' 위반여부, 체크리스트 만들어 상시 관리해야

[서경·율촌 중대재해법 웨비나]

연 1회 안전보건활동 실적평가

반기 1회 이상 '위험성 점검' 등

이행여부 지속적 확인은 필수

이동현 책임노무사가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함께 개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최종 점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일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점검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상 안전 보건 확보 의무는 크게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례로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반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관련 이행 상황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경영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는 그대로 이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최초·정기·수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면 된다.



또 시행령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사에 안전 보건 전담 조직을 두고 전담 조직이 연 1회 안전 보건 활동 실적 평가를 실시, 반기 1회 각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해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했는지를 담아야 한다. 반기마다 안전 보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지 여부를 살피며 종사자 의견을 검토·점검해 경영 책임자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연 1회 안전 보건 예산을 산출하고 기획·재무 부서와 공조해 경영 책임자와 안전 보건 관리 업무 예산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영 책임자는 분기 1회 등 일정 주기로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공표해 중대 산업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동현 율촌 책임노무사는 “각 의무별 이행 방안이 빠짐없이 수립됐는지, 이행 방안의 수준은 적절한지, 이행 방안별 이행 주체와 절차가 명확히 구분됐는지, 이행 방안이 실효성 있는지 등으로 준비 상황을 체크하면 된다”며 “세부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와 시행령 내용, 고용노동부 해설서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판례 및 노동청·검찰·경찰의 실무례를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