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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 방역정책 수정 불가피…현장 혼란 커질 듯
산업 바이오 2022.01.14 18:06:20법원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전체적인 방역 정책이 혼선을 빚게 됐다. 방역패스 관련 효력 정지 소송뿐 아니라 본안 소송들도 줄을 잇고 있는 데다 법원이 방역패스에 부정적인 기조의 판결을 이어갈 경우 정부 방역 정책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14일 법원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서울시 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식당·카페 등 필수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의무화했고 이달 10일부터는 백화점·대형마트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미접종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청소년 방역패스를 오는 3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와 학원 단체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효력 정지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역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가로막힘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통한 방역에 나설 계획이다.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되는 업종에는 띄어 앉기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를 가늠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급성을 다투는 방역 정책이 가처분 인용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매우 아쉽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어떤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는 21일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의 50%를 넘어서는 시기를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이 되는 시점으로 예상하면서 이 경우 유증상자,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병원·의원급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해 확진되면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만약 음성일 경우 해당 검사 결과를 48시간 동안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을 코로나19 1차 대응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집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오미크론 우세종 되면 동네병원서 검사 후 PCR…신속항원검사도 방역패스로 활용
산업 바이오 2022.01.14 16:39:56정부는 오는 21일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1만 명까지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하루 확진자가 최대 2∼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에 따라서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면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단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48시간 동안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로도 활용 가능해진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1일 확진자 발생 규모 5,000명까지는 오미크론 ‘대비 단계’, 7,000명부터는 ‘대응 단계’로 구분해 대응에 나선다. 대비 단계에서는 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 등 기존 3T 전략을 그대로 유지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을 하루 75만 건에서 85만 건으로 늘려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별도 의료기관을 운영한다. 이 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기존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기피했던 18세 이상 미접종자 360만 명에게 우선 접종한다.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 달까지 5~11세 소아 접종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치료제는 항체치료제를 적극 사용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먹는(경구용) 치료제 투여를 시작한다. 1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 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 단계로 전환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하루라도 7,000명이 한번 나오면 바로 대응 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오미크론은 전파율이 3배 정도로 매우 높아 바로 1일 확진자 1만 명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선 진단검사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유증상자,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자,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이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고 PCR 검사를 한다. 무증상자 등은 검사 여건이 마련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응 단계에서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PCR 음성 확인서 유효기간인 48시간보다 짧아지며, 병·의원이 아닌 자가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 백신을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치료제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도 램데시비르를 확대 사용하고 경구용 치료제 투여 대상자를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 보유자로 넓힌다. 진료체계는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을 코로나19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집 근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경증 확진자는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으며, 중등증 이상 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방역체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이 2주 내외에 델타를 대체해 우세종으로 전환, 전파가 극대화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주 뒤에는 설 연휴라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 예정돼 있다"며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귀향에는 3차 접종자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 방문하기를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
서울 '백화점·마트·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사회 사회일반 2022.01.14 16:09:49법원이 서울 시내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인·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 접종률을 간접적으로 높이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그러한 공익이 인정되더라도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시행돼 생활필수시설의 이용까지 제약하면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적용되는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대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기존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21일께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하루 확진자가 대략 7,000명을 넘어서면 바로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 돌입한다. 대응 단계에서는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고위험군에 먼저 시행한다. -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식당은 그대로
사회 사회일반 2022.01.14 16:07:46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비말전파가 쉬운 식당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尹에 발끈?…靑 "방역지침 비과학적이라면 대안 제시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1.14 16:00:27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4일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다”며 불편함을 표시했다. 이어 “그러면 다른 제안을 제시해달라”고 맞불을 놓았다. 박 수석이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발언의 맥락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수석은 이날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오늘 방역 강화조치를 3주 연장한 것은 오미크론이라는 중대한 국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대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불편한 심경을 표시했다. 박 수석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이는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정부의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국민은 희생하고 참아가며 정부를 믿고서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윤 후보를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소셜미디어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일부 자영업자 역시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法, '방역패스 효력 여부' 결정 나오나
사회 사회일반 2022.01.14 10:12:51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에 제동이 걸릴 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14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법원 심문에서 신청인 측은 백신의 효과·안정성에 의문과 함께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유효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재판부가 부여한 추가 서면 제출 기한으로 정한 10일을 넘어선 전날까지도 법원에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별도의 기일 지정 없이 양측에 통보된다. 서면 제출 시한으로 정한 10일 이후에는 언제든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방역패스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사안이 중대하고 참고자료가 많은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또 다른 집행정지 사건 심문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17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 발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정지 결정 여부에 따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모임 6인·영업 9시…거리두기 3주간 적용
정치 총리실 2022.01.14 08:39:37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며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합리화,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 요구 사안들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부산시, 방역패스 제도 확대 따른 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사회 전국 2022.01.14 08:03:05부산시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내용은 지난달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칸막이 등 방역물품 항목을 폭넓게 인정해 그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16개 업종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이다. 부산에서만 7만3,000여 개소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신청은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1차, 2차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영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와 연동된 링크로 접속하면 네이버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업체당 1회만 가능하다. 1차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안내 문자를 수신한 업체를 대상으로 간편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접수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실시한다. 본인인증 없이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만 있으면 즉시 접수가 가능하다. 2차 접수는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로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각각 올려야 한다. 복수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 가능(최대 5개)하며 업체당 최대 10만 원 이내로 영수증을 모아 사진 1장으로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
백신 안 맞으면 '노란스티커'…투썸플레이스 방역조치 논란
산업 산업일반 2022.01.13 20:25:00투썸플레이스가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구분 스티커를 음료 컵에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투썸 측은 해당 스티커에 대해 방역 지침을 어겨 가맹점에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 일부 매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구분하는 스티커를 음료 컵에 부착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의 경우 초록색, 백신 미접종자(미완료자)의 경우엔 노란색 스티커를 사용했다. 한 누리꾼은 노란 스티커가 붙은 유리잔을 찍은 사진과 함께 "오늘 카페를 갔더니 알바생이 백신 접종 여부를 묻고선 맞은 사람은 초록, 안 맞은 사람은 노란 스티커를 주더라. 뭐지 싶었다"고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다른 누리꾼들은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저런 식으로 낙인을 찍냐" "손님을 죄인 취급하는 매장" "차별이다" "입장 떄 QR코드 찍는데 또 스티커로 구분하나"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가이드라인을 전매장에 공지한 것은 사실"이라며 "고객에게 큰 불쾌감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며 "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투썸 측은 매장 내 방역 가이드라인 재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 3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
이재명도 '단문 메시지' 응수…“더 나은 변화=李 더 나쁜 변화=尹”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19:45: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단문 메시지'를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나은 변화 = 이재명, 더 나쁜 변화 = 윤석열”이라는 16글자의 짧은 글을 올렸다. 평소 자신의 공약이나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장문의 글을 주로 올리던 이 후보가 이처럼 짧은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윤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등 초단문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해 똑같이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9일 ‘병사 봉급 200만원’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11일에는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에서 윤 후보를 도왔던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짧은 공약이 참신하니 따라는 해보고 싶고, 고작 적어 올리는 게 네거티브인가”라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대한민국 국민 열 중 여섯은 다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글은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5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건강식품 이재명, 불량식품 윤석열", "아주 아주 나쁜 변화 : 윤석열, 이재명 / 정말 좋은 변화 : 심상정"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또 "찍을 후보=윤석열, 꼭 찢을 후보=이재명"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
용인시, 방역 패스 적용 소상공인에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 지급
사회 사회일반 2022.01.13 09:36:44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1만2,000개소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QR확인단말기를 설치했거나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구매한 구매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지원했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오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미수령업체는 2월 14~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일이 없도록 오는 17~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시행한다. -
이재갑 "尹, 대통령 돼 상황 악화되면 방역패스 안 할 건가"
정치 정치일반 2022.01.13 08:30:00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방역패스·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비과학적인 측면이 많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정권을 잡은 뒤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 이런 정책을 펴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2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현 정부 방역 대책이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방역 패스를 비판했다'는 진행자의 말에 "만약에 그 분들이 정권을 쥐어도 상황이 악화되면 같은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 지에 대해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설 별로 환기 등급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이미 의견을 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맞다"고 윤 후보의 '시설별 환기 등급제 적용'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렇지만 거리두기의 9시까지 영업 제한과 방역패스가 효과가 없다는 건 비과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이미 시행되고 나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좋아지고 중환자 수가 줄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최근 방역패스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한다"며 "하지만 방역 정책을 가처분신청 인용을 통해서 중간에 멈추게 된다면 아예 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방역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시급성을 다투는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무력화되기 시작하면 개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다른 강화조치를 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단위면적당 출입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접종자와 접종자가 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의 적용이 되면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
먹는 화이자 치료제, 65세 이상 우선 처방…통풍약과 함께 복용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2.01.13 05:40:00정부는 ‘게임체인저’로 각광 받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14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팍스로비드 3만 1,000명분이 이달 내 국내로 도입돼 이같이 활용된다고 밝혔다. 방역 관계자는 “하루 1,000명 이상에게 투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감염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5일 안에 복용해야 한다.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이 아니다. 다만 통풍 약으로 쓰이는 콜키신,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과는 함께 먹으면 안 된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가지의 병용 금지 약물이 있어 투약 시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풍이나 부정맥·협심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의사와 상담해 자신이 처방 받는 약물이 팍스로비드와 병용 가능한 성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병용 금지 의약품은 항통풍제 ‘콜키신’ 등 28개(국내 허가된 성분은 23개)다. 진통제 ‘페티딘’ ‘피록시캄’ ‘프로폭시펜’,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 조현병 치료제 ‘클로자핀’,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이다. 이들 약과 팍스로비드를 같이 먹으면 약물의 독성 수준이 높아지거나 팍스로비드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 ‘카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 6종은 복용을 중단해도 그 직후에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면 안 된다. 또 중증 간 장애, 신장 장애 환자에게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권장하지 않는다. 투약한 환자는 1일 2회 이상 비대면·대면 진료로 건강 상태를 확인 받게 된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5일간 복용한다. 니르라트렐비르(분홍색 약) 2알과 리토나비르(흰색 약) 1알 등 3알을 씹거나 부수지 말고 동시에 통째로 삼켜야 한다.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하면 된다. 약 먹는 것을 잊었는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각나는 즉시 복용하면 된다. 만약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었다면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 상태가 좋아져도 5일치 약을 남김없이 모두 복용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짧으면 훨씬 더 낮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바이러스 특성상 치료 약물을 중간에 끊으면 해당 약물에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 단 이상 반응이 있으면 중단해야 한다.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행위로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남은 약을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불법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 이상 반응 등으로 투약을 중단했다면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나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야 한다. 임상 시험 시 관찰된 이상 반응은 미각 이상, 설사, 혈압 상승, 근육통 등 대부분 경미했다.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처방 받은 의료 기관과 상담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한국화이자제약에 유선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입원 진료비, 사망 일시 보상금, 장례비, 장례 일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
"中 딸, 1차 맞고 실신…대통령께 묻는다, 2차 맞출건가"
사회 사회일반 2022.01.12 20:21:01정부가 학원·독서실·스터티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나가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백신 1차 접종을 했다가 실신한 중학생 딸에게 2차 접종을 맞혀야 하느냐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어머니의 청원이 올라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게시판에는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한 중학생 딸이 지침상의 이유로 예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면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중학생 딸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중학교 2학년 딸 학원 방역패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 3일 월요일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접종 후 3~4분 지난 후 아이가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병원 침대로 이동하던 중 실신했다"면서 "침대로 이동 후 혈압 측정을 했더니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고 다행히 의식은 돌아와 수액을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후 귀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한 "병원에 요청해 지난 4일 백신 이상반응을 접수 했으나 보건소에서 '백신 예외 대상자 지침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2차 접종은 선택 사항이라고 한다"며 "아이의 생명을 지침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의했지만 보건소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도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A씨는 "정부에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1차 접종을 했고 접종 후 10분도 되지 않아 아이가 실신을 했는데도 2차를 맞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질병관리청 이상반응팀 직원 분께 '선생님의 자녀가 백신 접종 후 실신을 했는데도 2차 접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라고 묻자 아주 쉽게 '네, 저는 맞힐 겁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아무리 본인의 직업에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리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전 너무 화가 난다"면서 "백신의 이상반응을 어떻게 아나필락시스 하나로만 판단을 하고 나머지 이상반응에 대해선 괜찮다고, 추가 접종을 해도 된다고 판단하시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외 함께 A씨는 "우리 아이는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을 했고, 2차를 맞게 된다면 어떤 이상반응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저희 가족 모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백신 접종도 2차까지 모두 했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더 이상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 아나필락시스 이 한 가지 지침만을 기준으로 백신 예외 대상자를 판단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이상반응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A씨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백신 1차 접종 후 실신을 했는데도 질병관리청 이상반응팀의 직원분처럼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니까 괜찮아'하고 2차 접종을 하시겠나"라고 적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청소년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학부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현재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
“오미크론 확산세 심각” 거리두기 현행 유지에 무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1.12 16:51:17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여러가지 불확실성으로 코로나19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부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3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은 오미크론 불확실성, 설 연휴 확산 우려 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예측하건데 2월에 2~3만 명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상반기 확진자가 지속 증가 추세라는 정부 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오미크론 변이의 세계적 확산 추세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데이터를 보면 2주 동안 오미크론 변이의 비율이 3.7%에서 12.5%로 증가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일일 확진자가 141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일일 확진자는 8,144명으로 8일만에 18배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당은 정부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더라도 심야극장 등 일부 업종에 한해 미세조정을 해달라고 전했다”며 “방역패스도 곧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텐데 최근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선지원하는 ‘백신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청소년의 백신 불안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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