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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TMI] 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바뀌는 기준은
산업 바이오 2022.01.10 05:49:59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전국 2,003곳이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영화관·PC방 등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PCR 음성확인서 같은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 별도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으로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진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180일)이 지나 유효기간이 도래한 방역패스를 소지한 이들은 3차 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하면 방역패스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래자 607만 4,000명 중 573만 명(94.3%)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 3차 접종 미접종자는 34만 3,000명(5.6%)이다. -
'미접종자, 마트 근무는 되고 쇼핑은 금지'…논란에도 오늘부터 시행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2.01.10 05:31:04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아울러 미접종자는 혼자 장을 보는 것이 금지된다. 단 근무는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에 따르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마트 등 방역패스 기준도 일부 논란이다. 미접종자는 혼자 장을 볼 수 없다. 하지만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유통가도 긴장하고 있다. 이미 출입시 QR체크인 등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방역패스를 도입하면 각종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겨우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대규모 판매시설에서 쇼핑 중에 집단 감염 발생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패스 대상이 대규모 점포로까지 확대됐지만,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돼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가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
오미크론 퍼지고 거리두기 강화에…편의점·대형마트 올 장사도 걱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09 17:37:32소매유통업계의 경기전망지수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두 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조금씩 되살아나던 소매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양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전 분기보다 3포인트 하락한 96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해당 분기 경기를 직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미만은 그 반대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체감 경기가 지난 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기준치를 하회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쇼핑(107)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장 높은 전망치를 보였다. 이로써 2020년 4분기 이래 6개 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대면 업종에서는 고가 상품에 대한 ‘보복 소비’ 기대감으로 백화점(102)만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기며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반면 대형마트 경기전망지수는 88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강화된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으로 내점 고객이 줄어들고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편의점(85)은 유동 인구가 줄어드는 동절기 영향 등으로 전 분기보다 3포인트 낮아졌고 슈퍼마켓(82)은 온라인 채널 등과의 경쟁 심화로 전체 업종 중 지수가 가장 낮았다. 응답 기업들은 경영 애로 요인으로 소비 심리 위축(43.7%)과 비용 상승(20.2%), 물가 상승(17.8%), 업종 내 경쟁 심화(13.2%) 등을 들었다. -
내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사회 사회일반 2022.01.09 15:11:08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을 하루 앞둔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안심콜, 수기작성 등 출입 명부를 기록한 뒤 입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장 혼란을 우려해 오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내린다./오승현 기자 2022.01.09 -
'혼자 장도 못 본다'…10일부터 마트 방역패스 시행 '부글'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2.01.09 08:01:31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미접종자는 혼자 장을 볼 수도 없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지금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식당에서는 혼밥이 가능 하지만 백화점 마트의 경우 혼자 장보기가 금지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필수요소”라고 맞섰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측은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역패스 도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비과학적’이라 일축하며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신규확진 3,717명…위중증 환자 이틀째 800명대
산업 바이오 2022.01.07 09:32:14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 후반으로 내려왔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줄어 이틀 연속 800명대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17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5만 7,508명이라고 밝혔다. 1주일 전인 지난달 31일 4,874명과 비교하면 1,157명 적고, 2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6,233명보다는 2,516명 적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4주차(12월 19일∼12월 25일)부터 확진자 규모가 완연하게 감소하는 양상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하며, 12월 6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조치를 조정했던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839명으로 전날(882명)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8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으나, 지난 4일(973명) 900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전날 882명, 이날 839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53.0%(1,754개 중 930개 사용)로 전날 54.8%(1,726개 중 946개 사용)보다 1.8%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가동률은 55.3%다. 사망자는 45명 늘어 총 5,932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90%다. 사망자 45명 중 15명은 80세 이상이었으며, 70대가 15명, 60대 12명, 50대 3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이날 0시 기준 83.5%(누적 4,284만 4,783명)이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39.1%(2,005만 4,929명)가 마쳤으며, 이 중 60세 이상 연령층은 80.0%가 3차 접종을 완료했다. -
'먹는 코로나 치료제' 내주 도입...김부겸 "法, 방역패스 신속 판단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2.01.07 08:58:05입으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다음주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가 국내로 돌아온다”며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가 이제까지 화이자와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와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 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다음 주 들어오는 물량은 이 중 일부라는 것이다. 도입 날짜는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또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 관점에서 전면 혁신해야 한다”며 “진단검사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법으로 신속하게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시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이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을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
"방역패스 취소, 모든 시설로 확대해달라" 법원, 오늘 집행정지 여부 심리
사회 사회일반 2022.01.07 06:00:00법원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 모두에 대해 패스 적용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집행정지 심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연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결정이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정부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한다”며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모두의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 20여명도 소송에 참여했다. 효력정지가 결정되면 마트나 백화점, 식당 등 사실상 일상생활 전반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백신 미접종자가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돼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각 재판부가 서로 독립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판정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 앞서 행정8부는 헌법이 국민의 교육·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출 수도 있고, 일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백신 접종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방역패스를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도 있다.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한 상태다. 다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방역패스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대입준비생 양대림군도 이날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백신패스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
"장사해야 하는데"…관리자용 QR체크인 앱 '먹통'
사회 사회일반 2022.01.06 16:29:28‘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설관리자용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졌다. 6일 정부 및 자영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시설관리자용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서버와의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는 문구와 나오며 로그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앱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가 이용자의 출입을 기록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된다. 방역패스 관련 앱의 ‘먹통’ 오류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달 13일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쿠브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쿠브와 연동돼 접종 이력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네이버·카카오(035720)의 QR 체크인에서도 접종 여부 확인이 힘들었다. 이에 전국에서 식당 방문자들이 쿠브 접속을 시도하며 수십 분씩 대기하기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시스템 과부하로 수 차례 ‘먹통’ 오류를 되풀이한 전력이 있다. -
'학원 방역패스' 집행 정지 판결 이후...청소년 접종률 증가세 둔화
사회 사회일반 2022.01.06 15:30:19정부가 학원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려던 것을 법원이 제지하자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만 13~18세 1차 백신 접종완료율은 76.2%로 집계됐다. 법원이 학원 방역패스 적용 중지 결정을 내린 지난 4일 1차 접종률(75.6%)과 비교해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1주 전인 지난달 28일과 30일 사이 1차 접종률이 1.9%포인트(71.1%→73%)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상승폭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일별 추이를 봐도 이달 3일과 4일 사이에는 1차 접종률이 0.5%포인트(75.1%→75.6%) 증가했지만 4일과 5일 사이는 0.3%포인트(75.6%→75.9%), 5일과 6일 사이 역시 0.3%포인트(75.9%→76.2%) 상승해 증가폭이 줄었다. 법원이 학원,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게 접종률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역패스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법원의 결정 이후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접종을 결정했다가 보류하는 학부모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받으려면 이달 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해야 하지만, 법원의 본안 소송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수주 내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중2 자녀를 둔 서울 거주 학부모 A씨는 “법원이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히지 않았냐”며 “방역패스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일단은 백신을 맞히기 보다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관계없이 학생 백신접종을 지속해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3월 신학기 ‘정상등교’를 위해서는 청소년 백신접종률 제고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소년 백신 접종 이상반응시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겨울방학 중에도 백신접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해 접종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도 12세 이상 부스터샷 권고
국제 정치·사회 2022.01.06 13:01:01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백신 자문기구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허용 대상을 현재 16세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12세 이상도 곧 추가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3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대응해 현행 16세 이상인 화이자 부스터 샷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이후 이날 CDC 자문위원들은 표결을 거쳐 찬성 13표, 반대 1표로 이 방안을 추인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자문위 권고를 승인할 경우 12세 이상 부스터샷이 최종 확정된다. -
당국 "60세 이상 3차접종 땐 감염확률 82.8% 낮아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2.01.06 06:30: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추가접종)을 한 60대 이상 연령층의 감염위험이 2차 접종 완료자와 비교해 82.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원에 노출돼 접종완료자가 100명 감염될 때 3차접종자는 17명 정도만 감염된다는 뜻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작년 10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60대 이상 235만2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추가접종 효과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 60대 이상 3차접종자의 감염 위험은 같은 연령대 2차접종자에 비해 82.8% 낮았다. 또 확진됐더라도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은 96.9% 감소하고, 사망 위험은 99.1%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까지 완료한 뒤 5개월이 지났으며 작년 10월 25일 이전까지는 코로나19 감염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조사 대상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190만2,991명, 2차접종까지만 받은 사람이 44만7,216명이다. 2차접종자 44만7,216명 중 코로나19에 돌파감염된 사람은 1만315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543명, 사망자는 442명이었다. 반면 3차접종자 190만2,991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880명, 위중증 환자는 4명, 사망자는 1명에 불과했다. 방대본은 이번 조사대상이 총 328만8,025명이라고 밝혔으나, 이중 93만7,818명은 3차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실제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235만207명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이번 조사에 대해 "분석대상이 충분하고 3차접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우선 해야 하는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먼저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54일간 추적 관찰했다.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염 예방효과가 감소할지 여부는 추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차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이 지난 뒤 돌파감염이 증가한 것처럼 3차접종 뒤에도 이런 양상이 나타날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백신 맞고 심낭염 걸렸는데 '부스터샷' 죽으란 거냐"
사회 사회일반 2022.01.05 22:12:4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화이자 2차 접종을 받은 뒤 심낭염 진단을 받았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3차 접종 대상자가 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화이자 2차 맞고 심낭염 판정 받았는데 인과성여부 불충분 받았으며, 3차 부스터 샷을 맞으라고 합니다. 겨우 죽다 살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화이자 2차 접종 후 심낭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백신을) 맞고 나서 심장에 물이 차고 큰 고통을 느끼며 숨이 쉬어지지 않아 바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며 "한 달 간 입원해 수차례 많은 스테로이드와 약을 먹고도 낫지 않아 아직까지 치료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최근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죽다가 겨우 살아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보건소에 연락을 했다"면서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결과가 4-2로 판정돼 인과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한 심낭염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치료중인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인과성 여부에서 불충분이라니. 저는 멀쩡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근무도 못해서 회사도 못나가고 일을 하지 못했기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는 "수백만원이 나온 병원비를 제 사비로 충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 여부를 확정 안해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3차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2차 백신을 맞았기에 방역패스가 되고 있으나 그럼 6개월 후엔 3차 부스터 샷을 맞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냐. 이번엔 정말 죽을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접종 후 발생된 심낭염이었기에 시간적인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그 가능성이 대체 뭐냐.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무엇이냐"고도 했다. 더불어 A씨는 "접종금지 예외대상자가 되지 않아 3차 부스터샷을 맞고 죽거나 방역패스가 되지 않아서 근무를 할 수 없어 굶어죽거나 둘 중 하나"라며 "상황에 맞는 대안과 대책을 줘야 살 수 있다. 현재로선 인과성 불충분으로 피해보상도 못받고 3차 백신을 맞고 죽을 상황에 놓여있다"고 거듭 울분을 토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을 겪거나,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백신접종 예외자로 분류한다. 중대한 이상 반응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질병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판단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민간 의료기관의 소견만으로는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때 '중대한 이상반응'에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 포함된다. -
유은혜 “청소년 백신접종 독려 지속…이상반응땐 의료비 지원”
사회 사회일반 2022.01.05 17:57:39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것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지금까지처럼 학생·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정부의 방역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를 보고 방역 당국과 함께 전체적 방역 체계 안에서 방역패스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해 의료비(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획은 이달 안에 마련해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을 판단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청소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등을 반영한 학교 방역 지침 개정안을 2월께 안내해 신학기 정상 등교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
‘방역패스’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혼란 이어질듯
사회 사회일반 2022.01.05 17:56:34학원과 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효력이 일단 정지된 가운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대 몇 달이 걸릴 전망이다. 식당과 카페 등 전체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여부 결정도 곧 예정돼 있어 정부의 방역 방침이 교통 정리되기까지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의 교육시설 백신패스 집행정지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고심 결정에는 정해진 별도 기한이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다. 법원의 결정 또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현장에서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남아 있는 다른 방역패스 관련 소송도 변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오는 7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 식당과 카페 이용 제한 등 전체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는 시민 453명이 정부와 17개 시도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위헌 심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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