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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SH·GH, 7년간 매입임대에 10조 원 지출"
사회 사회일반 2023.03.28 14:36:37LH·SH·GH가 7년 동안 주택 매입에 10조 원 이상 지출했으며 주택 매입가와 건설원가가 최대 2억 원 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GH·S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3개 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LH·SH·GH는 지난 7년 간 서울.경기 지역에서 4만 4680호의 주택을 매입하는 데 총 10조 6486억 원을 지출했다. 이는 주택 1호 당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2021년과 2022년 자료를 비공개 한 LH의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더하면 총 지출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2022년 국감에서 발표된 ‘LH의 전국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LH 전국 매입금액이 △2021년 6조 7847억 원 △2022년 10조 20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0년 매입금액이 3조 9172억 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전년 대비 상승률은 각각 △2021년 73% △2022년 48%이다. 이 상승률을 2021년과 2022년 서울·경기 지역 매입금액에 적용하여 합산하면 3개 주택공사가 7년 동안 서울.경기 매입임대에 약 18조 원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또 LH와 SH가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며 지출한 비용과 SH의 공공아파트 건설원가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세금낭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경실련이 전용면적 1㎡당 가격을 계산하여 산출한 고덕강일 4단지의 건설원가는 3억 원이다. 이에 반해 LH가 2020년 사들인 매입임대 아파트의 평균가는 5억 원으로 2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매입임대 금액보다 공공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이 훨씬 싼 셈이다. 이어 경실련은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이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업자가 지출한 토지매입비용과 건축비 등이 매입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최종적으로 공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SH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입한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은 총 1만 5798호인데 그 중 매입약정방식으로 매입한 주택은 1만 5772호로 99.8%에 달했다. 이에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 개선△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공개△신축매입약정 방식의 매입 중단 등을 촉구하며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안을 제시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 마냥 신축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취지를 강조했다. -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땐 임차인이 계약 해지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21 11:00:00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에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신축빌라 등 주택가격 산정 때 감정평가액이 우선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 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위증 혐의로 고발
산업 IT 2023.03.14 17:55:18지난해 국정감사 때 모호한 답변으로 위증 논란을 빚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회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지만 김 사장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지 1월 12일 16면 참조 14일 국회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달 초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방위는 김 사장이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위증을 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다고 간주하고 고발 안건을 여야 이견없이 의결했다. 당시 과방위 의원들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우회,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갈등, 조세회피를 위한 매출 축소 신고 의혹 등 구글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확인해 보겠다”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알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구글 관계자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1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던 국내 매출에 대해 2021년 기준으로 앱마켓 매출을 제외하고 2900억 원대라고 김 사장이 답한 것도 허위진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감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위증죄로 처벌된 사례가 드물고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사장의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위증죄 성립 여부는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와 다른 진술을 했는지로 따진다”며 “‘모른다’거나 ‘안다’는 진술 여부로 위증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고발 의결 후 3개월 가까이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국감’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방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이 끝난 후 의원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미뤄지다가 올 초 언론에서 비판 보도가 나오자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
감사원, '文정부 통계 왜곡' 감사 또 연장…이달 31일 종료
정치 정치일반 2023.03.13 13:55:5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실시 중인 실지감사(현장감사)를 3주 더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감사원 홈페이지를 보면 감사원 재정경제 3과는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당초 이달 10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사 내용과 대상이 방대하고 관계자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거를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17일까지 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주 연장했다. 감사원은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는 등 수치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정황이 있는지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3일 만에 완판"…싱가포르서 대박 난 '이 과일' 뭐길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2.20 06:23:57국내 신품종 감귤 ‘윈터프린스’가 중화권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19일 농촌진흥청은 윈터프린스를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넓히고, 현지 최고급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제주 감귤연구소가 선발한 품종인 윈터프린스는 지난해 12월 중순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됐다. 특유의 달콤하고 청량한 맛, 부드러운 식감과 더불어 껍질이 쉽게 벗겨져 먹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당도 역시 12∼13브릭스로 높고, 산도는 1% 내외로 낮다. 윈터프린스의 중화권 수출은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은 최고품질 감귤을 선호하는 중화권 국가의 소비자 수요에서 착안했다. 농진청은 이번에 수출된 윈터프린스 192상자가 싱가포르 최고급 백화점인 타카시마야, 고급 온라인 쇼핑몰 쏘굿케이에서 3일 만에 완판됐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현지 소비자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장성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당도(92.9%), 과즙량(85.7%) 등 맛과 겉모양(78.6%)에서 ‘좋음’ 이상을 선택했다. 농진청은 우리나라 감귤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감귤수출연합 등과 협력해 수출용 포장 상자 개발, 시에이(CA) 저장기술 적용 선박 수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택윤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윈터프린스처럼 농진청에서 개발한 우수한 신품종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알리고,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장성 평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미 1만명 'PA 간호사' 논란 들여다보니…또 '의사 수' 문제였다
사회 사회일반 2023.02.18 08:00:00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며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PA는 진료검사수술 등 의사의 진료 행위를 돕는 보조인력을 통칭하는 용어로 간호사가 대부분이다.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1만 명 넘는 인원이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의료계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1만 명의 PA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배경으로는 '의사 수 부족'이 꼽힌다. ◇ 삼성서울병원 사태, 용어 사용 오해에서 벌어진 헤프닝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서울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래 EMR(전자의무기록) 차트 작성’,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을 담당할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다. 이후 PA 간호사 1명을 채용하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지난 3일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과 간호사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A 면허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별도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아 존재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 병원 측은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흔히 진료보조인력이란 의미로 PA 용어를 차용한 것"이라며 "채용된 간호사들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적확한 업무 진행 중이다. 향후 논란이 된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 사용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채용 공고를 낸 자체가 의료법 위반 사안은 아니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트 작성, 피부 드레싱 등 적시된 표현만으로는 간호사, 의사 업무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등 세부 사안을 들여다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전국에 1만 명 넘는데…대형 병원들 “남일 아니다” 어수선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채용 논란이 쏘아올린 공은 의료계 안팎에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PA는 2010년 국내 처음 도입된 이후 10여 년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미 현장에 1만 명 이상의 진료지원인력이 존재한다. 너스케입 등 간호사 채용 사이트에서는 지금도 수도권 지역 대학병원 등이 올린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다수 대형 병원들이 삼성서울병원 사태를 남일처럼 여기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립대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PA 인력이 2019년 797명에서 2021년 1091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병원 측의 꼼수"라며 “정식으로 충분한 비용을 들여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쓰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형 병원이 공개 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란 게 그의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월까지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PA 간호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오는 4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 흉부외과 등 진료과 기피현상 심화…"PA 없으면 수술장 안 돌아가"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사실상 ‘PA’와 같은 지원인력 없이는 병원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지원하지 않는 현실에서 PA 간호사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선경 경희대 특임교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민간위원장)는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가 고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진료보조인력을 적법한 범위에서 활용한다면 오히려 환자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 교수는 기피 진료과의 대명사 격인 흉부외과 전문의다. 지난해 2월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고대안암병원에 20년 넘게 재직하며 심장수술을 집도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을 들여다 보면 필수의료라 불리는 중증 응급질환을 담당할 의사 인력 부족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실제 PA는 흉부외과·산부인과를 필두로 전공의들이 기피한다고 알려진 외과 계열 진료과에서 월등히 수요가 높다. 의료계 일각에서 PA로 대변되는 진료지원인력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대병원은 아예 PA란 용어 대신 명칭을 바꿔 2021년 7월부터 임상전담간호사(CPN·Clinical Practice Nurse) 제도 운영에 나섰다. 국내에서 PA 활용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의료법과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현재 160여 명이 활동 중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그해 국감에서 “전공의들이 해온 의료행위가 모두 의사 면허 하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다”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CPN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17년째 의대 정원 동결…어렵사리 논의 첫 발 뗐지만 또 제동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늦은 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 위기감이 커지가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이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협의 요구에 따라 당초 3273명이던 정원을 6년간 순차적으로 줄인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해법으로 거론됐지만 변화는 없었다. 복지부가 2020년에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집단휴진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다.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행 의대 입학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 국내 의사 수가 2만7000여 명 부족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가 올해 초 의대 정원 확대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달 말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두 차례 회의를 마친 상태에서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확대법’이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회부된 데 대해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의협이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3차 회의에 참여 거부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 복지부, 시범사업 나섰지만…"제도화 계획은 없어" 복지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다만 직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른바 '페이닥터'로 불리는 봉직의사들의 직역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PA를 무면허 인력이란 뜻에서 'UA(Uncertified Assistant)'라고 지칭하며 반대한다. PA 간호사를 인정하면 의료법상 금지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한 게 될 뿐더러, 전공의들이 임상현장에서 수련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인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들여다 보고 지침 마련 및 관리·감독을 독려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PA 제도를 신설하는 등 양성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필수의료 대책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의협은 “왜곡된 환경에서 무작정 의사수를 증원하면 미용 분야 등 비급여?저위험 분야의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정원 미달 사태 등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코로나, 핑계는 사라졌다
국제 정치·사회 2023.02.05 17:58:50“코로나 때문에(因爲疫情)….” 중국에서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쓰인 말이다. 무슨 일이든 코로나19 핑계가 통했다. 중국 정부나 기관이 예정된 일을 연기할 때도, 계획했던 행사를 취소할 때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면 그만이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나 주중대한민국대사관도 마찬가지다. 현장 행사는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기 일쑤였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 지난해 12월 7일 중국 국무원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처음 한 달가량은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약이 동나고 병원에는 환자가 몰려들었으며 사망자가 폭증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중순 무렵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부분의 것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중국 상황을 걱정하며 안부를 묻지만 막상 현지는 거의 코로나가 종료된 분위기다. 모든 게 정상화되면 마냥 좋을 것만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차량 호출 서비스는 평소에 비해 호출 요금도 오르고 차량 배정 시간도 길어졌다. 차를 타고 이동하려면 곳곳이 정체이고 식당을 가도 기다리기 일쑤다. 요즘 교민이나 주재원 사이에서는 “코로나 때가 좋았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특히 주재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입국자 격리가 사라지고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한국에서 오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황을 점검하려는 임원진과 책임자들의 방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때문에 발목이 잡혔던 현장 감사와 설비 보수 인력도 중국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사람들이 올 수 없던 지난 3년이 오히려 행복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한중 양국이 일부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시간을 벌었다”며 조용히 웃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중국 내 한국 업무를 총괄하는 주중대사관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주중대사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외교 업무나 영사 서비스를 중단한 적은 없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이유는 코로나였다. 불리할 때는 코로나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는 했다. 국정감사와 국경절(개천절) 리셉션 행사가 열린 지난해 10월이 대표적이다. 최대한 노출을 피하고 싶었던 국감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취재진 수를 철저하게 통제했다. 반면 대사관 주최 리셉션에는 인원 제한이 거의 없었다. 불과 며칠 전 코로나를 핑계로 취재 인원 1명 늘리는데도 민감해하던 대사관은 리셉션에 5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였다고 홍보했다. 국감은 실내, 리셉션은 실외라는 차이가 있었다지만 실내외를 막론하고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사실상 하지 말라던 당시 방역 규정을 고려하면 이 역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매월 첫 월요일에 열리게 돼 있는 대사 주재 브리핑도 4개월째 열리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코로나19였다. 그동안 벌어진 다양한 이슈에 대해 중국 내 한국 정부의 최고 책임자의 설명을 들을 기회는 없었다. 이달 6일, 5개월 만에 드디어 대사 브리핑이 열린다. 그런데 사상 유례없는 해괴한 방식의 브리핑이 예고됐다. 기자들은 브리핑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다. 대사관 측은 앞서 3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사전 질문에만 답변하되 질문 중 민감한 사안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한다. 현장 질문은 금지됐다. 사흘 전까지 받은 질문만 허용하니 주말 동안 미중 사이에 이슈가 된 중국 정찰 풍선 등에 관한 질문은 꺼낼 수도 없다. 특파원들은 브리핑 현장에 입도 뻥긋 못하고 병풍처럼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기자회견이 부담스러웠던 전직 대통령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초유의 브리핑 방식을 두고 특파원들은 여러 개선안을 건의했지만 대사관 측 입장은 한결같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자신들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사관의 입장은 존중하지만 브리핑 이후에 이런 생각만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코로나 때문에 브리핑하지 않아도 됐던 시절이 좋았다’고. -
우리집 보증금은 안전할까…하루만에 1.5만명이 시세 조회
부동산 주택 2023.02.03 18:01:46최근 수년간 급등했던 전세가격이 급락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에 집을 빌리고자 하는 이들이 너도나도 위험 여부를 확인하면서 앱 출시 하루 만에 이용 건수는 1만 500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안심전세 앱을 통한 임차 주택 시세 조회 건수는 1만 5496건이었다. 이는 전날 오후 12시 앱을 출시한 후 24시간 집계한 수치다. HUG 관계자는 “앱으로 시세 조회를 시도한 건에 국한된 것으로 실이용자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시세 조회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심전세 앱은 1.0 버전으로 그간 시세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서울·수도권 내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한다. 신축 주택은 준공 1개월 후 시세 정보를 띄운다. 실제로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보니 주택 주소 입력 시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와 해당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 사고 건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동작구의 A 다세대주택(전용면적 49㎡)의 사례를 보면 매매 시세는 3억 9100만~4억 4900만 원으로 제시됐다. 해당 지역 경매 낙찰가율(86.5%)을 고려한 낙찰 예상가는 3억 6300만 원이다. 인근 유사 주택의 전세 실거래가 사례도 살펴보니 2억 6000만~2억 98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앱을 통해 위험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도 할 수 있다. 자가 진단을 하려면 입주일 또는 입주 예정일과 전세보증금, 저당권 설정액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위에 언급된 A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저당권 없이 보증금 4억 원을 설정해 자가 진단 해본 결과 앱은 ‘선순위 없이 3억 4700만 원(해당 지역 전세가율 82.6% 기준)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권유한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3억 6300만 원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보증금 4억 원으로 계약한 뒤 추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3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력한 보증금과 주택 시세를 고려할 때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렸다. 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를 소유하다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 소유의 서울 강서구 B 다세대주택(전용 25㎡)은 시세가 2억 3200만~2억 8300만 원으로 산출됐으며 예상 경매 낙찰 금액은 1억 8400만 원이었다. 이 주택은 지난해 11월 2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조건대로라면 보증금 미반환으로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세입자는 50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안심전세 앱은 여전히 일부 주택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기자가 빌라왕 김 씨가 소유한 일부 주택을 자가 진단 해본 결과 ‘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시세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조회가 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개 대상 주택 10가구 중 3가구는 시세 정보 검증 등을 이유로 현재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며 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치는 대로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오피스텔과 지방 주택의 시세 정보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HUG는 올해 7월 2.0버전으로 개선해 대상 주택 유형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지역 범위를 넓히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신축 주택에 대해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으로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 시세’를 제공할 방침이다. 안심전세 앱은 집주인 과거 보증 사고 이력과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도 보여준다. 다만 1.0 버전에서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올해 7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안심전세 앱 시연회 행사에서 “전세사기는 올해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7월 전까지는 보증 사고와 체납 사실에 대해 스스로 제공하지 못하는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
"설마 나도 전세사기?"…'안심전세앱' 이용해보니
부동산 주택 2023.02.03 10:42:06올해 주택 전세사기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방지 장치인 '안심전세앱'에 대한 시장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앱 출시 하루 만에 이용 건수는 1만 2000건을 훌쩍 넘었다. 전세사기 불안을 느낀 임차 수요자들이 앱을 통해 서둘러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비에 나선 것이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안심전세앱을 통한 임차주택 시세조회 건수는 1만 269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일 오후 12시 앱 출시 이후 21시간 동안 집계한 수치다. HUG 관계자는 “앱으로 시세조회를 실제 시도한 건에 국한된 것으로 실제 이용자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시세조회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심전세앱은 1.0버전으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서울·수도권 내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한다. 신축주택인 경우 준공 1개월 후 시세 정보를 제시한다. 실제로 안심전세앱을 이용해보니 주택 주소 입력 시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와 해당 지역의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동작구의 A 대세대주택(전용면적 49㎡)의 사례를 보면 매매시세는 3억 9100만~4억 4900만 원으로 제시됐다. 해당 지역 경매낙찰가율(86.5%)을 고려한 낙찰예상가는 3억 6300만 원이다. 인근 유사주택의 전세 실거래가 사례도 볼 수 있는데, 2억 6000만~2억 98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앱을 통해 위험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도 할 수 있다. 자가진단을 하려면 입주일 또는 입주 예정일과 전세보증금, 저당권 설정액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된다. 위에 언급된 A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저당권 없이 보증금 4억 원을 설정해 자가진단 해본 결과, 앱은 ‘선순위 없이 3억 4700만 원(해당지역 전세가율 82.6% 기준)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권유한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도 ‘3억 6300만 원 이하로 계약하는 경우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보증금 4억 원으로 계약한 뒤 추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3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력한 보증금과 주택 시세를 고려할 때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렸다. 다만 일부 주택의 시세 정보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주소를 앱에 입력해 보니 ‘공개대상이 아니거나 시세 검토 중’이라는 안내문이 떴다.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개 대상 주택 10가구 중 3가구는 시세 정보 검증 등을 이유로 현재 정보 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원은 시세 정보 검증을 마치는 대로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오피스텔과 지방 주택의 시세 정보도 아직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HUG는 올해 7월 2.0버전으로 개선해 대상 주택 유형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지역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 신축주택에 대해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으로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안심전세앱은 집주인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체납이력 등도 보여준다. 다만 1.0버전에서는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올해 7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올해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7월 전까지는 보증사고와 체납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제공하지 못하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
적정 시세·집주인 정보 한 눈에…국토부, 안심전세 앱' 출시
부동산 주택 2023.02.02 10:30:00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계약 시 임차인에게 적정 시세와 임대인 체납 이력 등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2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돼 왔다. 특히 신축빌라,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안심전세 앱 출시 버전에서는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표적이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으로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또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시세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집주인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된다. 이번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앱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은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또 안심전세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이 밖에도 HUG 사내 변호사를 통한 1대 1 무료 법률 상담, 위험 공인중개사 회피를 위한 정보 제공(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신청 등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며 “앱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與 청년최고위원 출마 김영호 “국감 막무내기 증인소환 근절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2 15:14:44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영호 변호사가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해 국회의 막무가내식 기업인 소환을 근절하자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동안 국회는 수많은 기업인을 국회에 소환해 망신주기·면박 질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5분 질의를 위해 10시간 대기시키는 기업 줄세우기 국정감사는 정경유착과 오너리스크를 유발하는 구태정치”라며 “정치가 경제의 든든한 지원군이어야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업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여야 간사가 합의만 하면 기업 총수부터 말단 직원까지 기업인 전체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며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많은 기업인들이 대외 협력관을 국회에 상주시키며 의원실과 친분을 쌓으려 한다”며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증언감정법이 오히려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송곳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망신주기식 질문 몇 번 하고서는 답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국회증언감정법에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분리해 국정감사는 행정부 견제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특정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해 기업인 증인 소환을 가능하게 하자는 구상이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기업인 줄세우기를 바로잡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시장경제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도전해 호남 출신으로 지도부에 입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제 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46기)을 수료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근무한 뒤 장제원 의원실 등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했다. -
[단독] ‘구글 위증’ 큰소리 친 국회 과방위, 결국 고발 보류
산업 IT 2023.01.11 14:21:12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지만 실제 고발은 무산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기업을 질타하며 국민 이목을 끌었지만 결국 보여주기식 국감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행정실은 김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채 고발 여부를 보류 중이다. 지난해 국감이 끝난 뒤 고발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구글코리아는 상징성이 커 실제 고발 시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면서 “국감 직후와 분위기가 달라져 의원들과 행정실 간 고발에 대한 논의가 멈춘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이 고발에 힘을 싣지 않다 보니 행정실에서 무리하게 고발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감을 한 지 3개월여가 흘렀지만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과방위 행정실은 “사실관계 확인 등 현재 검토 중이며 언제 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감이 끝난 지 오래 됐지만 여전히 고발 여부조차 미정인 것은 고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국회 과방위가 위증 혐의로 고발한 유일한 증인이다. 지난해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김 사장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우회, 국내 매출,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확인해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조세회피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위증”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 도중 김 사장에 대한 위증 증인 고발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아 고발 안은 그대로 가결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방위 소속 박성중, 조승래 의원 등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를 방문해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우회, 세금 회피 문제 등에 대해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국감장에서 같은 사안들에 대해 질타한 뒤 고발 약속은 이행하지 않아 진실성에 의문이 나온다. -
이재명 다른 재판도 줄줄이 대기…법정 출석 불가피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17:54:09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가운데 ‘허위 발언’과 ‘데이트 폭력 발언’ 등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재판이 줄줄이 이어져 조만간 이 대표의 법정 출석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월 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4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도지사가 돼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례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 진행을 조율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에 강제성이 없지만 재판이 본격화되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상 1심 재판의 심리 기한은 6개월이다. 심리 기한을 2개월 앞둔 만큼 재판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는 김 전 처장의 유족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살인 혐의를 받는 조카 김 모 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해 유족들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어 이 대표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與장동혁,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 국감위원' 수상
사회 전국 2023.01.08 17:29:37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우수 국감위원)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전국 270여 개 전문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다. 지난 24년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비롯해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공수처, 법제처, 군사법원 등 사법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펼쳤다. 장동혁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의 정치화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을 재조명하고 국가의 역할과 지난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선임들의 괴롭힘으로 죽음에 이른 사건을 재조명하며 국방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다. 이후 유족은 “그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다”며 장 의원 측에 고마움을 표시해오기도 했다. 장 의원은 “우수 국감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보령·서천 주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치를 시작하며 마음 먹었던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
HUG, 감평 꼼수 차단 나섰지만 '전세 사기' 재발 막기에는 역부족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06 17:51:35앞으로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상품을 가입할 때 필요한 감정평가는 소수의 감정평가법인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매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 주택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차보증금보증 상품은 현행대로 집주인이 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HUG에 따르면 이번 달 3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을 임의 지정했다.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140%, 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려워 통상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한다. 이렇다 보니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이 결탁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여 보증 상품을 가입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HUG 관계자는 “기존에는 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누구든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에서 추천하는 40곳에 한정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HUG에서 새 제도를 도입해도 전세 사기 위험이 곧바로 차단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변경된 요건은 임차인이 가입할 때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 의사가 있는 임대인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릴 방법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HUG 측은 현행법상 특정 감정평가 법인으로 평가 주체를 한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현행 민간주택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을 가입해야 하며, 이 법은 감정평가를 하는 주체에 대해 ‘감정평가사법에 근거한 감정평가사’면 문제가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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