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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호법 재표결 30일 본회의서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7:55:49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미뤘다. 양측이 합의를 통해 도출한 법안은 통과시키는 대신 극심한 대립을 보인 법안들은 처리를 늦춘 것이지만 간호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 본회의 때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안건에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과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이날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추가로 논의하자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재표결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 만큼 이날 무리하게 상정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돼 사실상 부결이 확실시되는 데다 양곡관리법·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연이은 본회의 직회부에 따른 ‘입법 폭주’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송법의 경우 추후 표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통과됐다. -
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1일 시행…이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5 17:36:49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후속 작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피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다. 법안은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희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2억 4000만 원 한도로 연 이자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확대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으로 제한한 주택 면적 기준은 삭제했고 최대 보증금도 기존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정했던 피해자 인정 기준도 없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에서 요구한 ‘보증금 채권 매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피해 주택의 경·공매를 맡기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공매 비용 중 70%는 정부가 부담한다. 이 밖에도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제공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특별법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의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구성은 법 시행 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30명 규모로, 법률 전문가와 학계,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7일 위원회를 열고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건을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일에 맞춰 바로 위원회를 열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서두를 예정”이라며 “현재 임시조직인 전세사기피해지원준비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규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피해자 인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방법과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와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 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 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기간이 15일 연장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 임차인은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내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와 조사 등 특별법 이행을 위해 17개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 26일에는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를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LH공사, 취약가구 주거 개선 위해 맞손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5 16:16:13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함께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 및 맞춤형 주거를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LH공사와 '성공적인 주거약자와의 동행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주거취약자 찾기와 임대주택 공급·지원 △전세사기·재난 피해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 추진 △반지하 등 매입 임대사업 추진과 상호협력 △신규 주거지원서비스 공동 개발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해 온 LH공사와 협력하게 돼 더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 시내 주거취약가구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와 손잡고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5 16:12:58서울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세사기 예방에 나선다. 25일 서울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도 가동한다. 이번 협약으로 협회는 위법이 의심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중개보조인이 직접 거래를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신고한다. 시는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협회 측은 공인중개사를 지원한다. 피해가 사회초년생에 집중되는 만큼 시는 하반기부터 대학가와 1인가구 밀집 지역 위주로 찾아가는 상담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상담부터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9월부터는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에도 ‘부동산 계약 과정 체험하기’ 서비스가 마련돼 운영된다. 이번 대책은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 전세사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전세사기 특별법' 道건의 반영에 반색…피해지원 대상 확대 지속 건의
사회 전국 2023.05.25 15:57:26경기도는 25일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 건의 사항이 반영됐다며 반색했다. 도가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당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피해자 요건을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으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도 건의 등이 반영돼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이중 계약 피해자 ▲신탁 사기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으로 확대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 지원대책 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었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 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대상 미지급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피해자 요건에서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완화 ▲경·공매 대행 서비스 및 수수료 지원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전세피해 지원 및 근본적 예방을 위한 나머지 건의 사항도 개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5:44:06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 매입'도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 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특별법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취득세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HUG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함께 처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공인중개사가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
박광온 “전세사기 특별법, 아직 미흡…보완입법 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1:00:47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보완입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법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이상 안된다”고 강조했다.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의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박 원내대표는 “시행된 지 1년 반이 다 되어 간다”며 “그런데 노동 현장의 산재 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또 안타까운 죽음…미추홀서만 4번째 사망
사회 사회일반 2023.05.25 10:51:52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3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40대 남성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3개월 사이 피해자 4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 47분께 A씨의 회사 동료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차 안에서는 A씨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 아파트 세입자인 A씨는 ‘인천 전세사기꾼’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씨(61)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된 해당 아파트는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이번 경매로 아파트가 낙찰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뺀 나머지 3500만 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경매에 따른 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등 법률 상담을 받았다. 다만 피해 확인서는 발급받지 않았고 긴급주거나 금융 지원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2개동에 140세대 규모로, 이 중 80%에 해당하는 113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동료는 연합뉴스에 “A씨가 요즘 들어 전세사기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로 부쩍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A씨는 소방시설관리업체 1곳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한 성실한 직원으로 전해졌다. 이날 아파트 공용 우편함에는 A씨 앞으로 발송된 각종 체납 고지서가 꽂혀 있어 그가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케 했다. A씨는 올해 3∼5월 수도 요금 1만3400원을 비롯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7만4550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6개월간 369만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비 미납 가구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됐으나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외에 ‘빌라왕’ 사건 피해자 C씨(30)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것까지 포함하면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총 5명이다. -
국회, 25일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방송법 표결 않기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0:50:18국회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간호법 개정안 재의결과 방송법 개정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간호법과 방송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혹은 오는 30일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방송법에 대한 표결도 강행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심사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구간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재산등록 및 공개 관련 법안들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이다. -
[속보] 경찰,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3.05.25 10:05:03 -
'부동산신고센터' 업무 범위 확대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4 14:54:31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집값 답합 행위 외에 전세 사기 등 위법의심행위가 신고센터에 접수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반면 개정안은 신고센터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행위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세입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행위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인력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고센터는 업무 및 전산 인력 13명, 콜센터 인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위,통과…25일 본회의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09:35:38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지난 22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의결한다.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 조세 채권 안분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재 자기자본 60배에서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의 역할 확대,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및 자격 취소 요건 구체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국회 행안위, '의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3.05.24 09:31:29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해당 개정안은 마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된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에 한해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부칙을 법안에 추가할지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 여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관련 부칙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
"아파트 아니면 위험해"…올해 서울 빌라·단독 거래량 역대 최저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4 09:22:00올해 서울에 위치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비 아파트 매매와 전세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비 아파트 매매 거래는 6840건(빌라 6131건, 단독 709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1~4월 기준)이래 가장 적다. 특히 지난해 1만 4175건과 비교하면 51.7% 급감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년 대비 비 아파트 매매거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은 강서구로 조사됐다. 2022년 1~4월 강서구의 비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737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65.5% 감소한 600건이었다. 이어 △강남구(-64.2%) △금천구(-64.1%) △송파구 (-63.0%) △양천구(-61.8%) △도봉구(-60.2%) △서초구(-56.4%) △구로구(-56.4%) 등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다. 전세거래도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서울 비 아파트의 전세 거래는 지난해 1~4월 5만 3326건(빌라 3만 2046건, 단독 2만 1280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3만 6278건(빌라 2만 2282건, 단독 1만 3996건)으로, 집계가 시작된 2011년(1~4월 기준) 이래 가장 적었다. 비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와 비교해 환금성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세입자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발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 영향으로 비 아파트의 전세 기피현상이 생겨나면서 갭투자도 사라지고, 매매 거래량도 얼어붙었다”며 “비 아파트와 아파트의 주거선호도와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구리 전세사기 바지 임대인·모집책 구속…"도주 우려"
사회 전국 2023.05.23 20:12:07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금품을 챙긴 이른바 '바지 임대인'과 모집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서범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구속된 이번 사건의 주범인 고모(40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다. 고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940여 채 중 350여 채가 A씨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명의 주택은 주로 서울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등에 집중돼 있으며, 보증금 규모는 약 860억 원에 달한다. A씨는 모집책 역할을 하던 B씨가 "매달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주범 고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올해 초부터 고씨 일당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 대부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불하는 속칭 '깡통전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피의자들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여죄를 밝힌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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