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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 4대 기관장 "주가조작 혐의 계좌 동결·무관용 처벌"
증권 정책 2023.05.23 17:41:59금융 당국 수장들이 23일 “거취를 걸겠다”는 독한 발언까지 내뱉은 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에 따른 자본시장 불신 세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를 의식한 듯 유관 기관 협업과 비상 대응 체계 전환 방침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혐의 계좌 즉시 동결, 차액결제거래(CFD) 개선안 이달 발표, 주가조작 범죄 엄정 처벌, 부당이득 환수 대폭 강화 등 선량한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각종 카드를 앞다퉈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CFD 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식거래 시 실제 투자자 유형 표기 △신용 융자와의 규제 차익 해소 △개인투자자의 전문투자자 신청 절차와 증권사 확인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 △전문투자자에게도 추가적인 요건 적용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달이 가기 전에 결과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올 한 해는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 부서가 한 몸처럼 움직일 것”이라며 “분기별로 운영하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도 다음 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도 이번 기회에 시장 감시 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 대응을 ‘마약과의 전쟁’에 빗대면서 “불법적으로 열려 있는 공급 채널을 잡아두지 않고서는 전세사기, 주가조작, 가상자산 논란 등을 제도권 내에서 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금융위가 CFD 제도를 완화한 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한 이유 하나 때문에 사태가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은 가져갈 수 없고 엄청난 위험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엄중한 감시·조사·처벌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한 추진 과제로 △시장 감시 기능 인력 보강 및 감사 시스템 개선 △신종 불공정거래 동향 정보 선제적 수집 △조사 업무 조직 체계 개편 △유관 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최근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손 이사장은 “이번 사태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주가조작에 적시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며 “지금부터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서둘러 고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재정비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 대응 능력 향상 △CFD 매매 주문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 주체 표기 △제보 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개선 과제로 거론했다. 양 지검장은 “금융 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 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토론회 직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에는 처리 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 수위 등의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형남대 금감원 시장정보분석팀장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금감원 내에 불공정거래 정보 수집 전담 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민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팀장은 “CFD 계좌 내역을 상시 확보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시세조종 수사 건수가 감소한 건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우회, 은밀한 방식의 신종 유형에 대한 대처 미흡,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역량 축소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전세 사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담합까지… 공정위, 중개사협회 조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23 15:52:45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 남부지부 송파구 지회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시도별 요율 상한에 맞춰 수수료를 받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중개 수수료율을 협의해 정할 수 있다. 회원들이 시도별 상한 요율보다 낮게 중개보수를 정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요율을 정해 중개보수를 받도록 협회가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와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해 서민과 청년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지회가 비회원인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할인 광고 중단을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AI로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잡는다"…이상거래 모니터링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3 15:36:37정부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청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세 사기 등 조직·지능·광역화된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날부터 6개월 간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실거래 자료와 AI,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거래 패턴과 보유기간·보유 부동산 수,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자체 보유한 부동산 거래 관련 데이터에 AI를 접목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서 나타나는 거래 패턴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 패턴을 보이는 이상 거래가 나타나면 국토부 등 관계 당국이 즉시 인지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선별모형 검증을 위해 전세 사기가 빈번한 지역, 대규모 개발예정지 인근 등을 대상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내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모형 도입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 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지능화돼 기존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로톡,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법률 상담 쿠폰 지원 상반기까지 연장
산업 중기·벤처 2023.05.23 09:58:06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15분 전화 법률 상담 쿠폰 지원 기간을 내달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올 4월 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아이디 한 개당 1회에 한해 최대 3만 원의 15분 전화 법률 상담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달 24일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상담 쿠폰 다운로드 건수는 약 500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전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쿠폰 지원 마감이 임박한 최근까지도 임대차 및 전세 피해 관련 법률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상반기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檢, '구리 전세사기' 40대 주범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5.22 20:49:06검찰이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세우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등지에 있는 오피스텔 수백 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명의 주택만 500여채, 기타 일당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총 9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와 공범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범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범을 먼저 기소하고, 불구속된 나머지 피의자들과 여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포퓰리즘 발목 잡혀 뒷북친 전세피해지원…빨라야 두달 뒤 시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2 17:55:56여야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특별법은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시행될 수 있게 됐지만 이달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한 달 가까이 다섯 차례 열린 소위원회에서 야당의 포퓰리즘을 둘러싼 공방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돼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이달 들어 서울에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면서 희생자는 네 명으로 늘어났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제정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의 최대 쟁점은 지원 대상 및 방안으로 평가된다. 여야의 공방 끝에 19일 국토부가 국토위에 보고한 방안이 이번 여야 합의 내용에 대부분 반영됐다. 우선 피해 지원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의 ‘3억 원 이하’보다 확대돼 ‘5억 원 이하’로 명시됐다. 임대인이 집을 신탁회사에 넘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한 ‘신탁사기’,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속여 중간에서 차액을 가로채는 ‘이중 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 지원 방안으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올해 2월 기준 서울은 55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일대의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48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광역시 및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2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이러한 최우선 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억 4000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이 이뤄진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 등에 관계없이 경·공매가 완료되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세사기 외에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최우선변제금 장기 무이자 대출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정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소급 적용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최우선변제금 지원을 위해 장기 무이자 대출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안을 대부분 수용한 이유에 대해 “마냥 시간을 끌면 피해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의 절박성이 있었다”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끊임없는 점검과 후속 입법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개인 간 사적 계약이다 보니 원천적으로 사기 차단과 피해 금액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선 전세사기 재발 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실행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되는 문제를 보완·수정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해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현행법에서는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해도 각각의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이번 전세사기 사태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사기로 이득을 본 금액을 합산해 5억 원을 초과하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소위에서 전세 사기 등 특정 범죄만 예외적으로 경합범 처벌 특례를 만들 경우 추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책 못돼"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2 17:12:08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논의 25일 만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보증금 기준 종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을 못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 만큼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공공이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 수정안 및 여야 논의에 따른 조정안을 반영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올 2월 기준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 4800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금은 현재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정해지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의 대출 지원은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의 경우 근저당 설정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이 아닌 4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을 못받는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48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나머지 1억200만원은 연 2% 이하의 저리로 10년간 빌릴 수 있다. 국토위는 또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는 보증금 범위를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한차례 상향했으나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자 5억원으로 올렸다. 또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에 종사 중이며, 경·공매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가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피해자에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가 원하면 한국주택도시공사(LH)에 우선매수권 양도’, ‘조세채권 안분’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심사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위원회 구성, 조세채권안분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령 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길이 막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금의 20%가량에 불과한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선(先) 보전해달라는 게 마지막 양보안 이었는데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피해 구제책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이미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 만큼의) 무이자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5억원으로 상한을 정한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올해 銀 정기검사에 '검사원 풀 제도' 도입…금감원 "업무 프로세스 바꿀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5.22 15:42:56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부터 ‘검사원 풀(pool) 제도’를 도입한다. 검사 인력이 제한된 만큼 통합 검사반을 편성해 검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3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지주·은행 부문 정기검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검사 사전 준비와 현장검사, 사후처리 등 각 검사 단계의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정밀한 평가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은행 별 경영평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 단계에서는 은행 제재 등과 관련한 질의에 신속한 회신이 가능하도록 ‘법률지원 퀵데스크’를 운영하고, 검사원 풀제도를 도입한다. 은행 검사1~3국 전 검사원 통합 검사반을 편성하고, 검사원을 시니어·주니어 그룹으로 나눠 검사 분야 별로 배치한다. 검사결과 보고 및 사후처리 단계에서는 검사 결과와 관련한 이사회 면담을 실시하고 검사 보고 간소화 등을 통해 검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금융 안전’을 목표로 감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고금리·고물가, 경기둔화 압력이 금융 시장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 리스크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도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전세사기,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불법 사금융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김준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사 건전성 확보는 물론 스스로의 혁신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인천 '건축왕'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최대 무기징역
사회 전국 2023.05.22 14:49:45검찰이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건축업자 A(61)씨와 관련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며 "A씨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소가 된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연루된 횡령과 사기 등 개별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범죄수익 5억원 이상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실제로 특정경제법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해진다. 특정경제법상 횡령이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다만 A씨에게 인정된 범죄수익이 5억∼50억원 수준이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앞서 개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액수가 5억원 미만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일반 사기죄만 적용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현행법상 개별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해야 하고 전체 피해액을 합산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피해 금액 5억원 이상 개별 사건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법 적용이 확실한지를 묻는 오 판사의 질문에는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오 판사는 일단 이미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오는 31일 4차 공판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 증인 9명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 조서 등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 신청을 했다. 오 판사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되면 단독이 아닌 합의부에서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며 "합의부 재판과 단독 재판을 나눠서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병합을 해야 하는지 추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취재진 등 방청 희망자 70여명이 몰리면서 앉을 좌석이 부족하자 일부 방청객은 서거나 바닥에 앉은 채로 재판을 지켜봤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아직 10명밖에 기소되지 않았지만 공모자는 수십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지금도 여자친구와 놀러 다니거나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 일당이 빼돌린 돈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며 숨긴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며 "3000세대가 넘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탄 낸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법정에는 A씨와 함께 범행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도 출석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이 이미 기소된 125억원을 포함해 총 430억원(533채) 규모인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사건을 추가로 송치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10명을 포함한 A씨 일당 51명 중 18명에게는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최우선 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2 13:28:04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이 최장 10년 간 이뤄지게 된다.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당초 야당은 공공이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지원하는 ‘선 지원·후 청구’ 방식을 주장했으나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크게 주택 구입 희망자, 지속 거주 희망자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전세 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 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경매 절차시 법률 전문가 수수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지속 거주 희망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한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생계를 위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도 지원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 피해자로 확대했다. 야당은 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피해자의 경우 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우선 변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대출해주고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면 아무래도 피해자의 대상 범위가 정부안보다 넓어져서 깡통전세, 근린생활시설 불법건축물에 사기로 입주하신 분들 등에 대해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제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의 지원금이 절실했는데 무이자 대출이긴 하지만 결국 대출 방식으로 지원 방안이 나온 게 피해자들께서 가장 서운해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며 “이후 진행과정에서 다양하게 드러날 피해자 유형을 살피고 보완하는 추가 입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시행령 제정 등의 작업을 거쳐 2~3개월 후 시행이 예상된다. -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여야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2 11:48:45(끝) 2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역전세 심화된다"…전국 아파트 2년전보다 전셋값 10% 넘게 하락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2 10:10:38지난달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전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등 ‘역전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직방이 빅데이터 솔루션 직방RED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3년 4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28.5% 떨어지며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고, 26.5% 하락한 대구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울산(-18.9%) △인천(-17.1%) △부산(-16.9%) △대전(-15.1%) 등의 하락세가 컸다. 서울과 경기는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각각 9.7%, 11.5%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천, 대구, 세종 등 지방 대도시들은 전세가격 하락전환이 시작된 시기도 2021년 중반으로 이르고 하락률도 가파르다”며 “특히 인천은 3년 전, 대구는 5년 전 수준까지 전세값이 떨어져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들어 기준금리 동결과 코픽스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4월 전세가격지수에서는 반등의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2022년에 비해 전세가 하락폭이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반등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함 랩장은 “반등 신호가 포착되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세사기 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그리고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1 11:43:55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내일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 동안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로 변제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고 요구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31)씨는 보증금 72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절충안으로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변제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대출을 최장 10년간 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예를 들어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부는 특별법 적용 전세 보증금 범위를 4억5000만원에서 5억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초 특별법을 발표할 때는 기준이 3억원이었는데 이후 4억5000만원에서 다시 5억원으로 바뀐 것이다. 또 피해자들과 관련한 경매대행을 할 때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50%에서 70%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여야는 오는 22일 소위에서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자·이사비 지원…63억 편성
사회 전국 2023.05.19 16:22:38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대출 이자 38억5000만원, 이사비 7억5000만원, 월세 17억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대출 이자를 2년간 모두 지원한다. 또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이사비로 가구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월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에서 최장 1년간 지원을 받는다. 지난 4월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는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모든 피해자로 확대됐다. 인천시는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 계획을 마련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 예산이 시의회와 협의로 편성됐다"며 "앞으로 특별법과 중앙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민사로 해결하라”…전세사기 고소장 접수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3.05.19 14:41:27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2년 전 임대인을 고소했지만,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며 불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A(32)씨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21년 5월 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공동 임대인 김모씨와 안모씨를 고소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김씨와 안씨가 보증금 1억8100만원 중 8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A씨를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그해 5월 12일 피고소인 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2주 가량 지난 5월 27일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A씨가 받은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수사기관은 민사상 법률관계에 개입할 수 없는 점을 원칙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수사진행 및 실익이 없어 각하한다’라는 불송치 이유가 담겼다. 피의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최초 계약 당시 기망의사 및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후에 반환하지 않은 점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문제는 경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은 임대인 안씨와 김씨가 다른 건물을 이용해 또 다시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것이다. A씨가 거주했던 수원 권선구 세류동의 다세대주택(총21세대) 일부 입주민뿐 아니라 권선동의 다세대주택에서도 1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권선동 주택 입주민 11명은 지난해 2월 사기 혐의로 김씨와 안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핵심 피의자가 도주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올해 초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피해액은 개인당 1억2000만~1억5000만원 상당으로 15억원이 넘는다. A씨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고소했는데 각하 결정이 나오니 허무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미흡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각하 종결할 수 있다”며 “민사사안으로 판단돼 불송치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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